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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정지·업무정지·인허가 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 불복 및 집행정지 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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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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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청문부터 행정심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처분 통지 후 90일이라는 엄격한 불복 기한과 집행부정지 원칙에 맞추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위법·부당한 제재 수위를 감경받기 위한 사실관계 소명과 법리 검토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처분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대응·본처분 통지 후 불복 기한과 심판·소송 선택·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재량권 일탈·남용과 감경 사유 및 제척기간 검토·초기 대응 및 형사사건과의 병행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처분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대응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아 의견제출 기한을 앞둔 상황입니다.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 특히 영업정지·업무정지·인허가 취소 처분 등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각호의 요건(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 제35조
2. 본처분 통지 후 불복 기한과 심판·소송 선택
이미 최종 행정처분 통지서가 도달하여 영업 중단이 확정될 위기에서 불복 경로와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행법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본문).
•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본문).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같은 항 단서).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제18조, 제27조, 제4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3.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당장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해 심각한 금전적·영업적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영업정지·업무정지나 인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처분 시작일이 오기 전에 영업 중단을 막으려면, 심판청구 또는 소의 제기와 동시에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위원회·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4. 재량권 일탈·남용과 감경 사유 및 제척기간 검토
단속 적발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거나 과거의 위반행위로 뒤늦게 제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 만약 과징금을 일시에 내는 것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 제3호), 불복 절차와 병행하여 이 신청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5. 초기 대응 및 형사사건과의 병행 대응
현장 단속 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자인서를 작성했거나 동일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단속 현장에서 작성된 자인서·확인서는 추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기재가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불복 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90일을 넘기면 추후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단계 소명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2단계 본처분 송달 후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현행법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본문).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본문).
3단계 영업 중단 방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
특히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함에는 그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막연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매월 지출되는 고정 인건비와 관리비 내역, 거래처 납품 계약서 및 정지 시 위약금·해지 조항, 금융기관 대출 상환 일정표 등 정지 기간 동안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를 재무·영업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수령한 문서가 본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인지, 최종 확정된 「행정처분 통지서」인지 구분
☑ 사전통지서상 의견제출 마감일(10일 이상 부여) 또는 청문기일(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 및 대리인 선임 여부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취소소송은 1년) 이내인지 및 송달일자 증빙 확보 여부 점검
☑ 처분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여부)
☑ 영업정지·업무정지·인허가 취소의 효력 시작일 전인지, 긴급한 손해를 소명할 임대차·인건비·매출 증빙 준비 여부 확인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제척기간 도과 여부), 개별 법령 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나 과징금 대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처분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 통지서, 과징금 납부고지서 및 등기우편 배달 증명 일체 확보
☑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및 포스 기록, 근무 직원 진술서, 형사사건 기록 등 사실관계 소명 자료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위생법 위반(미성년자 주류판매 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을 하면 감경이나 과징금 변경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 단속 당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개별 근거 법령이 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사전통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의견제출서나 청문 진술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본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하면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단속된 지 몇 년이 지난 일로 갑자기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는데 처분 기간 제한이 없나요?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다른 법률에서 5년과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므로(같은 조 제4항),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위반 사실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형사 판결이 나온 뒤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되나요?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의 불복 청구 기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및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등)이 정지되거나 연장되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다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불복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부터 먼저 제기해 두고, 본안 심리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와 처분·판결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반영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변경할 수 있나요?
처분의 근거가 된 개별 법률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반면 법원의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이 판결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직접 변경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바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결정이 나오기 전에 처분 시작일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정지는 위원회나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춥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 시작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영업정지 기간이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 처분 시작일 전에 심리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본안 청구서와 손해 소명 자료를 갖춘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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