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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중파산, 소득 상실 시 전환 요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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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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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 상실 등으로 변제금(빚을 갚기 위해 매월 내는 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지급불능(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사유를 갖추어 파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생 절차의 폐지 시점과 신규 채무 내역,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변제 중단과 개인회생절차 폐지·전환 전 변제계획 변경 및 특별면책 검토·파산 원인과 면책 심사 기준·파산관재인 절차와 서류 누락 주의사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변제 중단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중대한 질병이나 실직으로 월 변제금을 내지 못해 기존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와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중지·금지되었던 강제집행(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처분해 빚을 받아내는 절차)이나 가압류·가처분이 다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603조 제4항).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603조 제4항, 제620조, 제621조 제1항 제2호
2. 전환 전 변제계획 변경 및 특별면책 검토
파산을 신청하기 전 기존 회생 사건 안에서 납입액을 낮추거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 감소 등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생겼을 때 채무자 등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를 진행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제624조 제2항
3. 파산 원인과 면책 심사 기준
근로능력 상실로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져 파산 지급불능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기존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폐지 신청과 동시에 파산을 접수할 때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의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심사받습니다.
• 파산선고 이후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조사하여 최종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564조 제2항
4. 파산관재인 절차와 서류 누락 주의사항
파산 접수 후 선임된 파산관재인 조사에 대비하고 회생 인가 후 늘어난 부채를 사실대로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을 밝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특히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파산한 채무자의 재산 묶음)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384조).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 비용은 같은 법 제303조에 따른 예납금(법원 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는 돈)에서 충당됩니다.
• 또한 회생 인가 이후에 새로 늘어난 채무나 재산 처분 내역을 파산 신청서에 누락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제5호(채무자 의무 위반)에 따라 면책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제355조, 제384조, 제56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진행 단계

1단계 기존 회생 사건 기록 분석 및 대체 제도 검토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현황 조회서, 인가된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 총액과 남은 채무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의 변제계획 변경이나 제624조 제2항의 특별면책 신청으로 기존 사건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2단계 소득 상실 및 지급불능 입증 자료 수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원인이라면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를 준비하고, 폐업이나 실직이 원인이라면 폐업사실증명원, 퇴직증명서, 구직활동 내역 등 향후 소득 창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를 확보합니다.
3단계 개인회생 폐지 신청 및 파산·면책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절차에서 파산으로 전환할 때 기존 사건이 직권 폐지되기 전이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가 정한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춘 파산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내야 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56조 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단계 파산관재인 조사 및 채권자집회·면책 결정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회생 폐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회생 기간 중의 계좌 입출금 내역, 재산 처분 사용처를 소명합니다.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배당 절차를 거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제562조) 및 심문기일(제563조)을 거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먼저 확인할 것

☑ 가용소득 조정을 통한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납부 변제현황 조회서
☑ 폐지 사유가 될 만큼 인가된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지 여부 및 미납 회차 내역
☑ 질병 진단서, 장애 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장기 실직 자료 등 향후 근로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
☑ 회생 인가 이후 새로 빌린 대출금, 연체된 공과금, 보증금 반환금이나 보험 해지환급금 사용처 내역
☑ 회생 진행 중 재산 은닉, 사행행위, 과다한 낭비, 허위 진술 등이 없었는지 금융거래 내역 대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기 전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하다면 법원의 직권 폐지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기존 회생 사건에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건 진행 단계와 관할 법원 실무에 맞춰 폐지 신청과 파산 접수 순서를 조율해야 합니다.
Q. 그동안 납부한 개인회생 변제금은 파산하면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납부하여 이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지급된 금액은 회생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그대로 유효하며, 절차 진행 중 발생한 법적 효력도 유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2항).
Q. 실직으로 당장 소득이 없어졌는데 바로 파산이 인정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급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노동능력·가족관계·재산 및 부채의 내역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시적 실직·휴직과 같은 단일 사정만으로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증 질환 진단서, 수술 및 장기 치료 기록, 고령, 신체적 장애 등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 새로 생긴 빚도 파산 면책 대상에 포함되나요?
파산선고 전까지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이 되어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 생계비 부족이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추가로 빌린 채무도 파산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치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신용거래로 물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 사유와 맞물려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차입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Q.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법원과 다른 지역의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개인회생 진행 중 이사를 했다면 새로 전입한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야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3항(2026년 3월 1일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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