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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겼을 때 검토하는 일반회생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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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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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한도를 넘긴 고액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의 일반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권자 조별 동의 요건과 법원 예납금(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회생 신청 전 계속기업가치(사업이나 직업 활동을 계속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소명(법원에 사실을 증명하여 설명함)과 의결권 분석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와 일반회생 적용·채권자 조별 동의 요건과 변제기간 상한·절차 예납금과 간이회생절차 적용 여부·계속기업가치 소명과 부결 위험 방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와 일반회생 적용
담보부나 무담보 채무액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담보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무담보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채무 규모가 이 한도를 넘어선 자격 직종 종사자, 고소득 급여생활자,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제2편 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의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 원 및 무담보 10억 원 이하에 머문다면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은 개인회생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79조 제1호
2. 채권자 조별 동의 요건과 변제기간 상한
채권자들의 법정 동의 비율을 맞추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까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인가 결정만으로 변제계획이 확정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반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채권자와 법원이 모여 회생계획을 심리하고 결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채권자들의 조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일반 채권자들로 구성된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들로 묶인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계획안이 가결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는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판정할 수 없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의 변제(빚을 갚음)기한이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제195조, 제237조
3. 절차 예납금과 간이회생절차 적용 여부
법원 조사위원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신청인이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법률상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즉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 이 요건에 부합하여 같은 법 제293조의4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외부 회계법인 대신 법원 사무관 등이 간이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위원 보수가 대폭 낮게 책정되어 예납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93조의2 제2호, 제293조의4,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4. 계속기업가치 소명과 부결 위험 방지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사업이나 소득을 유지하는 가치가 더 큰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특정 금융기관이나 단일 채권자가 전체 무담보 채권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담보채권의 4분의 1을 넘게 쥐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종료함)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향후 10년 동안 벌어들일 급여나 사업소득에서 생계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의 현재가치가, 지금 당장 채무자의 전 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 배당하는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채권자들로서는 일반회생 절차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
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첫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법원은 채무자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는 제43조의 보전처분과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일괄 차단하는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영업과 소득 기반을 보호합니다.
2단계 법원 대표자 심문과 개시결정
대표자 심문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 본인을 소환하거나 서면을 통해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상태, 향후 소득 전망 등을 심문합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는 등의 기각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인 일반회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본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기존 직장과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3단계 채권자목록 제출과 재산가치 조사
채권자목록 제출 및 조사위원의 가치 조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들은 지정된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액과 의결권을 신고합니다. 동시에 법원이 선임한 외부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향후 예상 소득을 바탕으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집회 결의·인가: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권리변경, 공익채권 변제,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담보 없는 채무의 기한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 이후 법원이 소집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시작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개인 간 차용증, 보증채무 내역서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 초과 여부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현재 30억원) 초과 여부 분류)
☑ 담보권 설정 내역(근저당권·질권 등)이 표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요 채권자별 원금·이자 액수 및 전체 대비 지분율 계산표
☑ 최근 3~5개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재무제표
☑ 향후 수주·고용계약서 등 장래 소득 입증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차량등록원부, 예금잔액증명서, 매출채권 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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