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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공립·사립 교원 징계 및 재임용거부 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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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교원소청심사는 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이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진술 단계부터 절차적 하자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어야 하며,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교원징계위원회 의견진술 및 절차 하자 검토·대학 교원 재임용 심의 및 거부 사유의 객관성·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심리 대응·소청 결정 후 행정소송 제기 및 구제명령·이행강제금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교원징계위원회 의견진술 및 절차 하자 검토
징계의결 요구서나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여 초기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교육공무원 징계 절차에서도 징계위원회가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합니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제63조·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6조·제66조의4,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제83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52조
2. 대학 교원 재임용 심의 및 거부 사유의 객관성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의 절차나 거부 통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 대학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 신청을 접수한 임용권자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사립대학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 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의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5항 각 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각 호).
근거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3.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심리 대응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안 날부터 단기 불복 기한 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각급 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0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조·제16조
4. 소청 결정 후 행정소송 제기 및 구제명령·이행강제금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인용 결정 후 처분권자의 구제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나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징계의결 통지와 소명의견서 제출
학교법인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사유가 기재된 설명서와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교육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시효 기간을 적용하되, 연구부정행위 및 입학 학생 선발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원회 출석 진술과 소명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심의 초기부터 구체적인 반박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2단계 교원소청심사 청구서와 증거 제출
각급 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처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처분 사유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제2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소청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거나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결정,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래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3단계 소청 결정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이나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이 30일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확정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제5항).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된 일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보다 단기간에 마감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징계처분·재임용거부·직위해제·면직 등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여부
☑ 파면·해임·면직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최종 결정 시까지 후임자 발령 제한 효력을 확보했는지 여부
☑ 징계 사유 설명서 송부, 본인 진술 기회 부여, 위원 제척, 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 및 징계시효(3년·5년·10년) 경과 여부
☑ 만료 4개월 전 신청 안내 통지, 15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만료 2개월 전 구체적 거부 사유 명시 통지 및 학칙 기준 준수 여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여부(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소청 전치 확인)
☑ 처분권자가 소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구제조치를 이행했는지, 미이행 시 구제명령·이행강제금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따라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 일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특히 파면·해임·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만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후임자 보충 발령이 금지되므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처분 사유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즉시 도달일과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국공립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 교원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정소송의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되고, 심판 대상은 학교법인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Q.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원래 받은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로 바뀔 위험은 없나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 수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결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Q.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았는데 학교법인이 복직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소청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청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2 후단).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지난 뒤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교육부장관·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명하고(제10조의3),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제10조의4 제1항).
Q.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일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달리 교원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즉시 제소 마감일을 산정하여 소장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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