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인테리어 시공 하자 손해배상 및 공사 중단 정산 소송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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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실내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미시공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공사 중단 시 기성고(공사가 진행된 비율) 정산 소송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다른 업체를 통한 재시공이나 현장 철거 이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하고 계약 내역과 법정 요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인테리어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수급인의 담보책임·공사 예정 금액과 실내건축공사업 법정 등록 요건·분쟁 유형별 손해액 산정 및 기성고 반환 기준·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 시 주의사항과 배상 범위·소송 비용 항목과 심리
인테리어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수급인의 담보책임·공사 예정 금액과 실내건축공사업 법정 등록 요건·분쟁 유형별 손해액 산정 및 기성고 반환 기준·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 시 주의사항과 배상 범위·소송 비용 항목과 심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인테리어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수급인의 담보책임
공사 완료 후 균열이나 누수 등 시공 불량이 확인되어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발주자)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시공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공사 하자에 대해 시공자가 지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64조, 제66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 공사 예정 금액과 실내건축공사업 법정 등록 요건
무등록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고액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자격과 계약상 책임을 따져보는 상황입니다.
• 실내건축 등 해당 공정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나, 이 기준을 넘는 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장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기 전에 계약서상 공사 금액과 시공 범위, 그리고 건물 인도 일정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3. 분쟁 유형별 손해액 산정 및 기성고 반환 기준
약정된 도면과 다르게 자재가 임의 변경되었거나 공사가 중도에 멈춰 이미 건넨 대금의 반환 범위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약정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미시공·변경시공은 미시공 비율과 자재 차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누수나 균열 등 부실시공은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약 공사가 중도에 해제되었다면 중단 시점까지의 시공 완료 비율인 기성고를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선급금이나 중도금이 기성고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67조, 제664조
4.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 시 주의사항과 배상 범위
공사 지연이나 시공 품질 불량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자 하나 도급인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의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채 임의로 해제하면, 시공자가 공사를 완수했더라면 얻었을 이익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해제 통보 전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73조, 제669조
5. 소송 비용 항목과 심리 기간 지연 요인
포괄적인 평당 단가 계약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이 제기되고 법원 감정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 인테리어 분쟁 소송에서는 현장 상태를 수치화하기 위한 법원 감정 절차가 핵심이므로 기성고 및 하자 감정료가 주요 비용 요인이 됩니다.
• 계약 당시에 정식 설계 도면이나 공정별 세부 산출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만 포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별 단가를 확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됩니다.
• 발주자가 하자 손해배상 본소(먼저 제기한 원래 소송)를 제기하면 시공업자가 잔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쌍방 심리가 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6.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인도와 관련 법률 개정 현황
신축 아파트 입주나 상가 개업 일정에 맞추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도중 관련 법률상 점검 및 관리비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13)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49)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조합 사업비 검증과 관련하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58)이 공포되어 일부 조문은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 중이고, 나머지 조문은 2027년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동의요건 관련 개정안(의안번호 2219451)은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주택법 제5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진행 단계
1단계 현장 상태 보존 및 증거보전신청
공사 도중 시공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재시공을 해야 한다면, 기존 현장을 철거하기 전에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제기 전후에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실측하여 공정률과 하자 보수 비용을 산출합니다.
2단계 청구취지 특정 및 본안 소송 제기
이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미시공 대금 공제, 하자 손해배상, 또는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면과 견적서 대비 미시공·변경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나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3단계 쌍방 청구 심리 및 기성고 정산
발주자가 하자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면 시공업자가 잔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쌍방 심리가 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시공 전 법원 증거보전신청으로 현장 상태와 기성고를 기록하고 추가 공사 합의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세 견적서 및 도면 대조: 계약서 외에 공정별 단가, 자재 규격이 적힌 세부 내역서와 도면이 존재하는지 확인 (근거: 민법 제664조)
☑ 추가·변경 공사 합의 내역: 공사 도중 디자인 변경이나 공정 추가에 대해 문자, 메신저, 녹취로 단가 합의가 있었는지 정리 (근거: 민법 제664조)
☑ 공사 중단 시점 현장 증거보전: 타 업체가 재시공에 들어가기 전 법원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현재 시공 상태와 공정률을 기록 (근거: 민사소송법 제375조)
☑ 지체상금 및 하자 범위 특정: 완공 예정일 도과(기한이 지남)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공사 지연 배상금) 유무와 기능·미관·안전상 하자 보수 범위 확인 (근거: 민법 제667조)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확인: 공사 예정 금액이 경미한 공사 기준(1,500만 원 미만) 이상임에도 무등록 시공을 했는지 점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자주 묻는 질문
Q. 인테리어 하자가 심해 당장 다른 업체를 불러 고쳐야 하는데 바로 철거해도 됩니까?
법원 감정인의 현장 조사를 거치지 않고 철거하면 소송에서 하자와 보수 비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재시공이 시급하다면 본안 소송 전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현장 감정을 먼저 마친 뒤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공사 도중에 업체가 믿음이 안 가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완성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해제하면 기성고 대금과 업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배상해야 하므로 채무불이행 사유를 먼저 채증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없던 추가 공사비를 업체가 공사가 끝난 뒤에 갑자기 청구하면 줘야 합니까?
총액 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약정 대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약정 범위를 넘는 추가 시공이나 자재 변경을 요구했고 비용 발생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산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대화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가나 주택 인테리어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른 업체를 불러 마감하기 전에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후속 시공업체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법원 증거보전신청과 현장 촬영 등을 통해 중단 시점의 공정률(기성고) 및 하자 상태부터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도면·세부 견적서와 실제 시공된 자재·공정을 대조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작업 지시나 공기 지연 관련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자료 없이 임의로 현장을 철거하거나 덧시공을 진행하면 추후 인테리어하자소송이나 정산 절차에서 미시공 범위와 보수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시공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면, 공사 조건과 계약 당사자 요건은 어디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까?
실내건축 등 해당 공정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나, 이 기준을 넘는 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아울러 주거 공간이나 상가 건물의 입주·임대차 시점에 맞추어 실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택건설 및 상가임대차 관련 개정 법률의 절차와 관리비·점검 기준도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의안정보시스템). 현장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기 전에 계약서상 공사 금액과 시공 범위, 그리고 건물 인도 일정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현장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기 전에 계약서상 공사 금액과 시공 범위, 그리고 건물 인도 일정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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