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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수탁자 반환 거부 시 매도인 대위 말소 및 이전등기 검토
2026-11-06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타인 명의로 넘겨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무효인 수탁자 등기를 매도인을 대위(남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여 말소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법률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동산분쟁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수탁자 반환 거부 시 매도인 대위 말소 및 이전등기 검토
부동산분쟁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수탁자 반환 거부 시 매도인 대위 말소 및 이전등기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신탁자라는 사실과 매매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신탁자라는 사실과 매매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부동산실명법 제8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본인이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등기만 지인이나 친족 앞으로 넘겨두는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된 후, 등기명의인(수탁자)이 본인의 부동산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 처분을 시도하는 사정이 발생합니다. 신탁자는 자신의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고자 등기를 이전받을 방도를 찾기 위해 법률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타인(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물권변동(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바뀌는 것) 역시 무효가 됩니다(제4조 제2항 본문). 다만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등기 절차를 통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2자간 명의신탁),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3자간 명의신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및 등기권리증 실제 소지자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증거를 취합합니다.
• 부동산실명법 법리를 기초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원인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대위 행사하는 말소등기 소장을 구성합니다.
•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신탁자라는 사실과 매매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나 종중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 및 형사 처벌 위험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서 원본, 매매대금 송금 확인증, 세금 납부 영수증 등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 결정) 등 보전조치(판결 전까지 권리를 잃지 않도록 미리 취하는 임시 조치)의 필요성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 명의신탁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반환 청구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서류상 계약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타인(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됩니다(제4조 제2항 본문). 다만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타인(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됩니다(제4조 제2항 본문). 다만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또한 법률상 배우자나 종중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 및 형사 처벌 위험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나 종중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 및 형사 처벌 위험을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등기 절차를 통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2자간 명의신탁),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3자간 명의신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및 등기권리증 실제 소지자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증거를 취합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서 원본, 매매대금 송금 확인증, 세금 납부 영수증 등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Q.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