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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허위 원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 및 말소 청구 절차
2026-11-06
본인의 정당한 처분 의사 없이 허위나 무효인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추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어두는 법원 결정)과 무효인 등기를 정리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부에서 권리 기록을 지우는 일) 청구 절차를 살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동산분쟁 · 허위 원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 및 말소 청구 절차
부동산분쟁 · 허위 원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과 처분금지가처분 및 말소 청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본인 소유로 관리해 오던 토지나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했다가, 모르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 같은 정당한 처분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서류 위조나 허위 원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입니다. 부동산이 또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거나 담보권(빚을 갚지 않을 때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될 위험이 있어 등기부를 조속히 동결하고 원래대로 바로잡고자 방문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민법 제186조) 외형상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가 권리자로 비치게 됩니다. 그러나 허위·무효인 원인으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민법 제214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주된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소유권과 소유권 변동 내역이 적힌 등기부란)의 권리 변동 내역과 원인 서류를 대조하여 허위·무효 사유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 본안 판결 전 목적물이 추가 처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확정판결 정본(법적 효력이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공식 판결문 문서)을 첨부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원인무효 말소등기 본안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관계를 정리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처분금지가처분을 적시에 집행하여 제3자에게 권리가 추가 이전되는 것을 차단했는지 여부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현재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변동 및 가압류(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 가처분, 근저당권 채권 한도액 설정을 세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사용된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위임장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신속히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의 추가 처분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지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확정판결 정본(법적 효력이 원본과 동일한 공식 판결문 문서)을 첨부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원인무효 말소등기 본안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관계를 정리합니다.
확정판결 정본(법적 효력이 원본과 동일한 공식 판결문 문서)을 첨부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원인무효 말소등기 본안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나 무효인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허위·무효인 원인으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민법 제214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만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버리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주된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Q. 등기 말소 청구를 준비할 때 어떤 서류나 자료를 확인해 두어야 하나요?
현재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변동 및 가압류·가처분, 근저당권 채권 한도액 설정을 세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사용된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위임장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신속히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