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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선고 후 판결금 미변제 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절차

2026-11-06

민사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갚지 않아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다룹니다.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채권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는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민사 · 판결 선고 후 판결금 미변제 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집행 채권의 회수 여부는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나 보관 중인 예금 잔액이 실재하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민사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판결문 정본을 확보했으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재직 중인 직장의 급여나 주거래 은행 계좌의 예금을 대상으로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법적 조치를 문의하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을 때 예금·급여·보증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직접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원금뿐만 아니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친 소송비용까지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려면 제3채무자(은행이나 고용주)를 정확히 특정하고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을 빠짐없이 구비해야 집행 절차의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등 집행권원을 취합하고 채무자의 주거래 금융기관 및 급여 지급처를 확인합니다.
• 관할 집행법원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명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확정된 소송비용을 집행 채권에 산입하여 추심 절차를 매듭짓습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집행 채권의 회수 여부는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나 보관 중인 예금 잔액이 실재하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판결 선고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준비에 착수합니다.
•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재직 회사 등 파악 가능한 재산 단서를 정리해 압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본안 판결 외에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의 산입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선고 후 채무자가 판결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을 때 예금·급여·보증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직접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강제집행 시 원금 외에 함께 추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때 원금뿐만 아니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친 소송비용까지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
Q. 압류 집행 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범위는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나요?
집행 채권의 회수 여부는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나 보관 중인 예금 잔액이 실재하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금액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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