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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주거 보증금 보유 중 개인파산 신청 시 면제재산 신청 및 파산 면책 절차

2026-11-06

보유 재산이 주거 보증금뿐인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재단 편입을 방어하기 위한 면제재산 신청 요건을 다룹니다. 면제재산 심리와 파산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거주 안정을 지키며 면책을 진행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회생 · 주거 보증금 보유 중 개인파산 신청 시 면제재산 신청 및 파산 면책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임차보증금 액수가 관련 법령상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체결 경위와 보증금 형성 자금 출처가 금융 자료로 명확히 소명(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힘)되는지에 따라 파산재단 편입 제외 여부가 갈립니다.
관련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생계비 이하의 불안정한 수입만 이어지면서 누적된 채무를 갚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분들이 법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족과 거주하는 전월세 주거 보증금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집 보증금마저 강제 처분되어 거주지를 잃는 것은 아닌지 깊이 불안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개인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파산선고 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구성되어 채권자 배당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속하여 처분 및 배당 대상이 됩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면제재산(소액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을 제외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처분·배당되므로, 임차보증금 중 어느 범위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중대한 쟁점입니다. 만약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예전 면책이 파산 면책이면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대조하여 해당 보증금이 법률상 보호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에 속하는지 면제재산 요건을 사전 검토합니다.
• 파산선고 전 주거 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에 맞추어 최근 1~2년간 주거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와 채무증대경위서를 법원에 투명하게 소명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증금 액수가 관련 법령상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체결 경위와 보증금 형성 자금 출처가 금융 자료로 명확히 소명되는지에 따라 파산재단 편입 제외 여부가 갈립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가 결정되며, 낭비·도박 등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고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심문을 거쳐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금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 거래내역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정확한 면책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명되지 않은 임대차 명의 변경이나 보증금 처분 행위는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면제재산(소액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을 제외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처분·배당되므로, 임차보증금 중 어느 범위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중대한 쟁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만약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예전 면책이 파산 면책이면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대조하여 해당 보증금이 법률상 보호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에 속하는지 면제재산 요건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이전 면책이 파산 면책인 경우 7년, 개인회생 면책인 경우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확한 면책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주거 임차보증금이 파산재단 편입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면제재산(소액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을 제외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처분·배당되므로, 임차보증금 중 어느 범위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중대한 쟁점입니다. 보증금 액수가 관련 법령상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체결 경위와 보증금 형성 자금 출처가 금융 자료로 명확히 소명되는지에 따라 파산재단 편입 제외 여부가 갈립니다.
Q. 파산선고 이후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진행 절차는 무엇인가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가 결정되며, 낭비·도박 등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고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심문을 거쳐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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