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민사] 타인의 위법 행위로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입증과 배상 청구 절차
2026-11-06
계약 관계가 없는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상황을 다룹니다.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재산을 묶어두는 민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민사 · 타인의 위법 행위로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입증과 배상 청구 절차
민사 · 타인의 위법 행위로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입증과 배상 청구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명확히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명확히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대방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입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상대방이 규칙을 어기거나 위법하게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방안을 문의하십니다.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확인하려는 사정이 대부분입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입은 피해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분쟁이 생겼을 때 판결 확정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위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과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정리합니다.
• 발생한 구체적인 재산 손실 내역과 상대방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명(법관이 대략 확실하다고 인정하도록 증거를 제시함)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 본안소송(신청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 전후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원 결정)를 신청하고 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명확히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손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울러 판결 선고 전에 상대방 자산을 확보해 두었는지 여부가 실제 손해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 내역을 보여주는 문자, 사진,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나 인적사항, 보유 재산에 관한 단서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입은 피해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Q.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또한 금전 분쟁이 생겼을 때 판결 확정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전후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Q.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 내역을 보여주는 문자, 사진,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원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나 인적사항, 보유 재산에 관한 단서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