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부동산분쟁] 주택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과 퇴거 요구에 대한 대응 검토
2026-11-06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을 행사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갈등을 다룹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표시 도달 입증과 계약갱신 요건 확인 및 임차권 방어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동산분쟁 · 주택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과 퇴거 요구에 대한 대응 검토
부동산분쟁 · 주택 임대차 갱신요구 거절과 퇴거 요구에 대한 대응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주택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하여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주택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하여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주택 임차인이 거주 안정을 위해 계약 연장을 통지했으나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거나 시세 상승에 맞춰 보증금을 크게 올리려는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당했다고 판단하여 답답함을 겪기도 합니다. 적법하게 갱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인 퇴거 요청과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일) 경고를 받으면서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갱신 의사가 법정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사유로 내세우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단순히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주민등록, 통지 발송 내역을 대조하여 법정 기한 내 적법한 갱신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거주 사유의 구체성과 정당성을 살피고, 부당한 갱신거절과 퇴거 요구에 맞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법률적 입장을 통지합니다.
• 임대차 관계 유지와 거주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 서면을 마련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건물 인도) 청구에 대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주택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하여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실거주 목적의 진실성과 정당한 거절 사유의 구체적 입증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일방적인 퇴거 강요에 대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대응했는지도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갱신 의사를 남기고 발송 기록을 보존합니다.
•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가 있더라도 임의로 퇴거하거나 전출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적 보호 요건을 점검합니다.
• 상대방의 통지 내용과 전달 일자를 확보해 두고 초기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차분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과 효력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갱신 의사가 법정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사유로 내세우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단순히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거주 사유의 구체성과 정당성을 살피고, 부당한 갱신거절과 퇴거 요구에 맞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법률적 입장을 통지합니다.
Q.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가 있더라도 임의로 퇴거하거나 전출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법적 보호 요건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의 통지 내용과 전달 일자를 확보해 두고 초기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차분히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