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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 거절 및 퇴거 요구, 대항력 유지와 방어 검토

2026-11-06

만료 2개월 전 임차인이 적법하게 행사한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할 때 대처하는 법률 검토입니다. 대항력 요건을 유지하면서 부당한 건물 인도 압박에 대응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동산분쟁 · 주택 임차인의 갱신요구 거절 및 퇴거 요구, 대항력 유지와 방어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의사표시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여부와 임대인 측 거절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권리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갱신 의사를 표시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기간에 맞추어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새 세입자를 받겠다며 퇴거를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다른 주거지를 급히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퇴거 통보를 받아 권리 침해를 우려하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임대차 분쟁에서는 민법의 일반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는 갱신되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계속 유지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며, 점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상실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요건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 임대인이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법률 문언에 비추어 검토하고 부당한 퇴거 요구에 맞서는 답변 서면을 작성합니다.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유지를 통해 대항력을 보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건물이나 토지를 비워 넘겨줌)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유기적으로 대비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의사표시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여부와 임대인 측 거절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권리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갱신요구 의사표시는 꼭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발송 및 도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이 있더라도 임의로 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여 주택의 점유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차임(월세) 연체 등 임차인 측의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세와 관리비 지급 내역을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무엇인가요?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는 갱신되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때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며,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요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문제 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이 있더라도 임의로 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여 점유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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