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업무사례

부동산그룹

[지역주택조합] 환불확약서 무효에 따른 분담금 반환 및 총회 하자, 대응 절차

2026-11-06

조합 설립 실패 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환불확약서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자 조합이 사후 총회 추인(지나간 법률행위를 사후에 인정하여 효력을 발생시킴)을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 원칙) 위반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총회 결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일체 무효를 다투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지역주택조합 · 환불확약서 무효에 따른 분담금 반환 및 총회 하자,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환불확약서 발급 당시 총회 결의가 실제로 부존재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조합이 주장하는 사후 추인 총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조합 가입 당시 발기인이나 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 확보 실패나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환불확약서를 교부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여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계약 무효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후 임시총회를 열어 환불확약서를 추인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곤 합니다. 총회 결의의 소집·의결 정족수 하자를 확인하고 납입금 회수를 모색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므로(민법 제137조), 환불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조합이 사후 총회 결의로 약정을 추인했거나 사업 무산 위험이 사라졌는지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므로,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 의사록의 진위 및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를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교부받은 환불확약서 원본 문언과 조합 총회 의사록 및 서면결의서 등 증거 자료를 대조하여 절차적 하자를 검토합니다.
• 사후 추인 결의의 성립 과정에서 소집 통지 누락이나 대리권 증명 흠결(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이 빠져 부족함) 등 결의 무효 사유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합니다.
• 계약 전체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조합 계좌 및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제3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신청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환불확약서 발급 당시 총회 결의가 실제로 부존재했는지, 조합이 주장하는 사후 추인 총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환불약정이 가입 결의에 미친 영향이 결정적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사업의 객관적 진행 단계가 조합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할 수 있을 정도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가입 당시 교부받은 환불확약서, 안심확약서 원본과 가입계약서 일체를 온전하게 확보해 둡니다.
• 조합이 사후 추인 총회를 개최했거나 개최할 예정이라면 관련 총회 책자, 총회 속기록, 의결 결과 공고문을 수집합니다.
• 총회 현장에 참석하여 추인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서면결의서를 무심코 작성해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확약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므로(민법 제137조), 환불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 대상이 됩니다.
Q.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 함께 진행하는 보전 절차는 무엇인가요?
계약 전체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조합 계좌 및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Q. 조합에서 사후 추인 총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합이 사후 추인 총회를 개최했거나 개최할 예정이라면 관련 총회 책자, 총회 속기록, 의결 결과 공고문을 수집합니다. 총회 현장에 참석하여 추인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거나 서면결의서를 무심코 작성해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