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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타인 명의 부동산 반환 거부, 진정명의회복 청구 검토

2026-11-06

지인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이 실소유권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제3자 처분을 막는 가처분과 진정명의회복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식을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동산분쟁 · 타인 명의 부동산 반환 거부, 진정명의회복 청구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약정)이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유형에 따라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수자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오래전 세금 부담이나 개인 사정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등기를 마쳐둔 이들이 찾아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명의를 되찾으려 하자 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부동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될 위험 속에서 온전하게 소유권을 환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구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물권변동(소유권 등 권리가 바뀌는 것) 역시 무효가 됩니다. 신탁자(명의를 맡긴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둔 채 이전등기를 넘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등기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실제 소유자 명의로 직접 등기를 되돌리는 방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전처분(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법률상 배우자나 종중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 및 처벌 위험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과거 매수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 취득세 영수증,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대조하여 실질적인 자금 부담 주체임을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을 설명함)합니다.
• 수탁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리에 맞춰 수탁자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명의신탁이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지 매수자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매매대금과 세금을 신탁자가 전액 부담해 온 금융 증빙과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매매계약 당시의 송금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 등기필정보 원본을 한곳에 빠짐없이 취합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선행되어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명의신탁이 양자간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 수 있는지 매수자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Q.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탁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선행되어야 안전합니다.
Q. 실질적인 매수 자금 부담 주체임을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과거 매수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 취득세 영수증,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대조하여 실질적인 자금 부담 주체임을 소명합니다. 매매계약 당시의 송금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 등기필정보 원본을 한곳에 빠짐없이 취합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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