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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다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 직면 시, 과실상계와 감액 항변 검토

2026-11-06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통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약정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의 민사 방어 절차를 다룹니다.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따지고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 과다성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민사 · 과다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 직면 시, 과실상계와 감액 항변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리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좌우됩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거래 계약이나 협력 업무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전달함)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발생한 모든 부수적 손실까지 물어내라며 통상적인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무거운 위약금 조항을 들어 과도한 청구를 이어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당한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방어 방안을 찾고자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며, 이때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 항목이 통상손해(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인지, 아니면 예견하기 어려운 특별손해(특수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인지를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계약서 원문과 특약 사항, 분쟁 발생 전후의 통지 문서와 대화 기록을 분석해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점검합니다.
•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피해자의 잘못을 따져 배상액을 깎음) 및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청구를 근거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방어 논리를 펴게 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실 항목 중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손해 항목을 가려내어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을 미리 알리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좌우됩니다. 아울러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상대방 측의 부주의나 지연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감액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당초 약정한 위약금 액수가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과도한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서류와 회의록, 상대방의 요구나 변경 지시가 담긴 기록을 확보해 보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손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섣불리 지불각서를 작성해 채무를 승인(빚이 있음을 인정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며, 이때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93조
그러나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및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청구)을 근거로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약정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방어 논리를 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러나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그 위반 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 항목이 통상손해(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인지, 아니면 예견하기 어려운 특별손해(특수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인지를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Q. 청구된 위약금이 과다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및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청구)을 근거로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약정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방어 논리를 펴게 됩니다.
Q.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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