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민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대여금 반환 청구, 사실조회와 당사자 특정 대응
2026-11-06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본안소송 절차를 설명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거쳐 피고를 특정한 뒤 송달을 진행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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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민사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대여금 반환 청구, 사실조회와 당사자 특정 대응
민사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대여금 반환 청구, 사실조회와 당사자 특정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이동통신사나 은행의 회신을 통해 채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해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갈립니다.
이동통신사나 은행의 회신을 통해 채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해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갈립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603조 제2항
민법 제603조 제2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가까운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급한 자금을 융통해 주었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돈을 보낸 계좌번호는 알고 있지만 정작 소장을 보낼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 법적 절차를 망설이게 됩니다. 연락을 시도해도 답을 피하거나 일부러 대화를 중단하여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고민을 안고 방문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어 주소를 모르면 활용하기 어렵지만, 정식 민사 본안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계약(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액수를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원고가 이 소송에서 청구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상대방 계좌로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는 첫째, 금전을 대여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둘째, 실제 금전이 전달된 사실, 셋째, 약속한 반환 시기(변제기, 돈을 갚기로 정한 날)가 지나갔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검토하여 대여 합의와 변제기 도과(약속한 변제 날짜가 지남) 사실을 정리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 알고 있는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법원이 문서 소지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하는 제도)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주소를 확보합니다.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주소를 바로잡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고 당사자표시정정(소장에 적힌 당사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고치는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동통신사나 은행의 회신을 통해 채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해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갈립니다. 또한 송금 내역 외에 금전을 빌려준다는 의사의 합치와 변제 약속을 뒷받침하는 대화 맥락이 얼마나 명확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독촉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송금 당시의 이체 확인증과 돈을 요구받았던 대화 원본,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법적 제도) 잔여 기간을 살펴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임의로 상대방을 찾아가 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원의 적법한 사실조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03조 제2항
만약 반환 시기를 딱히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독촉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반환 시기를 딱히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독촉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어 주소를 모르면 활용하기 어렵지만, 정식 민사 본안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알고 있는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주소를 확보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고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Q. 돈을 빌려줄 당시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반환 시기를 딱히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면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독촉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