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룹
[부동산분쟁]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의 등기 서류 거부와 가처분 절차
2026-11-05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치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려는 상황을 다룹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권리관계를 묶고 소유권이전등기 본안 소송을 거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동산분쟁 ·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의 등기 서류 거부와 가처분 절차
부동산분쟁 · 잔금 지급 후 매도인의 등기 서류 거부와 가처분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매수인이 계약에 정해진 대금 지급 의무를 흠결 없이 완수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의 증명력에 따라 판결 방향이 정해집니다.
매수인이 계약에 정해진 대금 지급 의무를 흠결 없이 완수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의 증명력에 따라 판결 방향이 정해집니다.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잔금까지 전액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등기필정보 등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일절 교부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주변 시세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매수인이 큰 불안에 놓이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민법 제186조),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법적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민법 제568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소송 도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버리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신속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먼저 신청해 처분을 제한해 둡니다.
• 잔금 완납 영수증과 계약서 원본을 대조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매수인이 계약에 정해진 대금 지급 의무를 흠결 없이 완수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 자료의 증명력에 따라 판결 방향이 정해집니다. 매도인의 이중매매나 처분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기입해 두었는지 여부에 의해서도 권리 보전의 실효성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잔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서와 취득세 납부 내역 등 자금 흐름 증빙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두어야 합니다.
• 소송 도중 목적물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소 제기 전후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먼저 마쳐두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먼저 신청해 처분을 제한해 둡니다.
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먼저 신청해 처분을 제한해 둡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민법 제186조),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법적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민법 제568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소송 진행 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히 본안 소송 도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해 버리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신속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목적물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먼저 신청해 처분을 제한해 둡니다.
Q. 판결이 확정된 후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