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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지인 명의 계약명의신탁 후 소유권 이전 거부 시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대응
2026-11-05
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을 다룹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자체 대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부동산분쟁 · 지인 명의 계약명의신탁 후 소유권 이전 거부 시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대응
부동산분쟁 · 지인 명의 계약명의신탁 후 소유권 이전 거부 시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에 따라 등기의 유효성과 청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에 따라 등기의 유효성과 청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기 어려워 신뢰하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협의합니다. 매매대금과 취득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고 매매계약 체결과 등기 명의는 지인이 진행하도록 맡겨둡니다. 훗날 상황이 정리되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요청하자 지인은 등기부상 명의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타인(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지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상대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청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은행 이체 내역과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취합하여 실제 매수자금을 신탁자가 부담했다는 자금 출처를 분석합니다. •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신탁자의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 매도인이 계약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상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에 따라 등기의 유효성과 청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또한 신탁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송금하고 부담했다는 금융거래 증빙이 얼마나 명확하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반환 대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지인 계좌로 오간 매매대금 송금 내역과 영수증, 등기권리증의 실제 소지 상태를 객관적 기록으로 모아둡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나 문자메시지에서 명의신탁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진행할 수 있는 청구는 무엇인가요?
다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지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직접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를 상대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청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신탁자의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Q. 명의신탁 합의와 매매대금 부담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지인 계좌로 오간 매매대금 송금 내역과 영수증, 등기권리증의 실제 소지 상태를 객관적 기록으로 모아둡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나 문자메시지에서 명의신탁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