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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비 예치 후 청약철회 거부 대응, 검토 절차
2026-11-05
가입비 예치 후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진위원회가 업무추진비 공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사안을 다룹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예치금 전액 반환 청구와 신탁업자 지급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지역주택조합 · 가입비 예치 후 청약철회 거부 대응, 검토 절차
지역주택조합 · 가입비 예치 후 청약철회 거부 대응, 검토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가입비 등 금전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한 날짜로부터 서면 철회 통지를 발송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갈립니다.
가입비 등 금전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한 날짜로부터 서면 철회 통지를 발송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갈립니다.
관련 조문
주택법 제11조의6
주택법 제11조의6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관련 법령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비를 금융기관에 입금한 뒤, 사업 구조의 위험성을 깨닫고 며칠 지나지 않아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에서는 이미 행정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가 지출되었다며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만 돌려주겠다고 안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전액 반환을 거부당해 구체적인 회수 절차를 밟고자 문의를 주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행 주택법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입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주택법」 제11조의6 청약철회 대상 여부)하여,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이 3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규약이나 내부 가입신청서에 적힌 업무추진비 몰취 조항을 앞세워 공제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법정 청약철회권은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규약상의 임의탈퇴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금융기관 입금증과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의 발송 일자를 대조하여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추진비 공제 주장의 위법성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진위원회 및 예치기관에 전액 반환을 촉구합니다. • 예치된 분담금이 보관된 신탁회사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좌를 파악하여 직접 반환 청구 및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가입비 등 금전을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한 날짜로부터 서면 철회 통지를 발송한 시점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갈립니다. 또한 납입 당시 적용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 시기 및 부칙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약금 분할 납부 시 기준 기산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구두로만 탈퇴를 요청하지 말고, 철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배달증명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가입계약금과 업무추진비가 입금된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계좌 이체확인증 원본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추진위원회 측에서 탈퇴를 보류해 주면 혜택을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시간을 끌다가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법 제11조의6
이때 가입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주택법」 제11조의6 청약철회 대상 여부)하여,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이 3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때 가입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주택법」 제11조의6 청약철회 대상 여부)하여,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이 3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법상 가입비 청약철회가 가능한 법정 기간과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주택법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입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주택법」 제11조의6 청약철회 대상 여부)하여,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이 30일 이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Q. 추진위원회에서 규약에 적힌 업무추진비 공제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규약이나 내부 가입신청서에 적힌 업무추진비 몰취 조항을 앞세워 공제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법정 청약철회권은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규약상의 임의탈퇴 위약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합니다.
Q. 청약철회 통지와 관련하여 입증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구두로만 탈퇴를 요청하지 말고, 철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배달증명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가입계약금과 업무추진비가 입금된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계좌 이체확인증 원본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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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