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회생]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른 개인회생·파산 선택 및 요건 검토
2026-10-29
요약: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려 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다룹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득 유무, 보유 재산의 가치, 채무 한도 기준을 비교하여 신청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쌓였을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채무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생각하거나, 일용직·프리랜서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유 중인 임차보증금이나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과거 절차 이용 이력이 재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살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재 소득 유무, 보유 재산의 가치,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두 절차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중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요건이며, 실무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만들 수 없을 때 주로 검토하며, 법원이 면제할 수 있는 일부 재산을 제외한 보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처분·배당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급여나 영업 소득의 정기성, 부양가족 수 대비 생계비 기준을 대조하여 매월 가용소득 산출이 가능한지 계산합니다.
-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 담보 유무에 따른 채무 총액을 분류하여 개인회생 한도 충족 여부를 가려냅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와 과거 절차 확정일로부터 5년 또는 7년의 재신청 제한 기간 경과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장래 수입의 계속성과 총변제액이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변제 계획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격 제한 유무나 재산 유지 필요성, 과거 이력의 기간 도과 여부가 절차 진행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최근 소득 증빙 자료와 현재 보유 중인 임차보증금 등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담보가 설정된 채무와 무담보 채무의 원리금 내역을 나누어 한도 초과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섣불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절차를 단정하기보다 법정 요건에 맞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파산 센터 바로가기: https://www.lkpartner.co.kr/rehabili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