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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조합 탈퇴 사유 및 업무추진비 공제 검토

2026-10-29

가입비 예치 후 30일이 지나 법정 청약철회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 지연으로 탈퇴를 고민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 충족 여부와 계약 취소·무효 사유를 확인해 업무추진비 공제 범위를 다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지역주택조합 ·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조합 탈퇴 사유 및 업무추진비 공제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탈퇴로 보는지, 아니면 허위·과장 설명이나 무효인 환불약정에 따른 계약 취소·무효로 보는지에 따라 업무추진비 반환 범위가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 주택법상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신청하기 어려워진 시점에 사업이 수년째 지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모집 홍보관에서 곧 설립인가나 착공이 이루어질 것처럼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토지 매입이 늦어져 추가 비용 부담을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때 조합 측에서 탈퇴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안내해 분쟁이 이어집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 번째 쟁점은 30일이 지난 뒤에도 가입계약에서 벗어날 법적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과장 설명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상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 문서를 교부받았다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다툽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공제 여부인데, 단순 변심에 따른 임의탈퇴는 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 전액과 위약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망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업무추진비까지 반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주택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재 조합이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중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와 법정 토지 확보율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합니다. • 모집 당시 교부받은 전액 환불 약정이나 확정분담금 문구가 적힌 확약서 원본과 토지 확보율을 광고한 홍보자료, 상담사 녹취를 대조해 계약 취소 및 무효 사유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조합규약상 임의탈퇴 조항과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서면을 작성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탈퇴로 보는지, 아니면 허위·과장 설명이나 무효인 환불약정에 따른 계약 취소·무효로 보는지에 따라 업무추진비 반환 범위가 갈립니다. 또한 가입 이후 추가분담금에 동의하는 변경계약서에 서명했거나 총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추인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이력이 있는지도 조합 측의 추인 주장을 방어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계획승인 임박 등을 광고한 전단지, 책자, 현수막 사진과 분양상담사의 문자 및 통화 녹취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전액 환불이나 특정 시기까지 인가 미취득 시 환불 문구가 기재된 별도 약정서·확약서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추가분담금 동의가 포함된 변경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존 계약의 효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철회 기간 30일이 지난 후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어떤 법적 사유가 필요한가요?
첫 번째 쟁점은 30일이 지난 뒤에도 가입계약에서 벗어날 법적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과장 설명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상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 문서를 교부받았다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른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를 통해 납입금 반환을 다툽니다.
Q.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업무추진비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공제 여부인데, 단순 변심에 따른 임의탈퇴는 규약과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 전액과 위약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망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업무추진비까지 반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Q. 허위·과장 광고나 환불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계획승인 임박 등을 광고한 전단지, 책자, 현수막 사진과 분양상담사의 문자 및 통화 녹취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 전액 환불이나 특정 시기까지 인가 미취득 시 환불 문구가 기재된 별도 약정서·확약서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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