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토지보상 수용보상금 검토 상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토지보상 전담센터

송파구에서 토지·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토지수용·보상 사건에 대해 방문·전화·온라인 상담과 자료 검토를 운영합니다. 사업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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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또는 전화 상담 02-565-9801
MEMBERS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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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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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LK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NATIONWIDE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지역별 토지보상 안내

송파구 토지수용·보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공공주택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의 편입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사업 단계보상계획 공고·열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보상 전에는 토지·물건조서와 실제 이용현황을 대조하고, 수용재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절차와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송파구의 토지수용 사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구체적 대응 방향은 사업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위원회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먼저 확인사업 단계 · 보상계획 공고·열람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 · 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상담 대표전화02-565-9801

송파구에서 공익사업 편입 시 확인 순서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편입되면 절차는 대체로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협의보상 감정평가 → 협의 → 수용재결(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본조사·조서 확인

토지·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 대상물과 실제 이용현황이 누락·오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시점의 현황 사진·서류를 보존합니다.

2. 보상계획 공고·열람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조서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협의보상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실제 이용상황, 개별요인과 제출자료가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지장물이 누락된 경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수용재결과 불복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 후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위 절차·기간은 일반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거나 개별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령한 공고문·통지서로 관할과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구 토지보상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의 토지수용 사건은 어느 위원회가 관할하나요?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한 공고문과 통지서에 기재된 관할과 사업시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보상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보상계획 공고·열람 및 사업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 누리집과 전자관보에도 게시되며, 본 페이지의 개별 사업 정보는 공식 공고로 확인된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법령·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제30조·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관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공고 확인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
※ 행정구역·관할·법정 기간은 게시 시점 최신 자료로 재확인 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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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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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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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 07. 23.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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