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토지수용·보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부천시에서 공익사업 편입 시 확인 순서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편입되면 절차는 대체로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협의보상 감정평가 → 협의 → 수용재결(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본조사·조서 확인
토지·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 대상물과 실제 이용현황이 누락·오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시점의 현황 사진·서류를 보존합니다.
2. 보상계획 공고·열람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조서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협의보상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실제 이용상황, 개별요인과 제출자료가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지장물이 누락된 경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수용재결과 불복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 후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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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토지보상 자주 묻는 질문
부천시의 토지수용 사건은 어느 위원회가 관할하나요?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은 원칙적으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한 공고문과 통지서에 기재된 관할과 사업시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보상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보상계획 공고·열람 및 사업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 누리집과 전자관보에도 게시되며, 본 페이지의 개별 사업 정보는 공식 공고로 확인된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관할·법정 기간은 게시 시점 최신 자료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