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부읍 신규택지,
덕소리·월문리는
어떻게 됩니까
- 허가구역에는 세 개 리가 포함되었지만, 지정 제안 위치로 발표된 것은 도곡리 일원입니다.
- 따라서 덕소리·월문리 토지소유자께서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절차의 변화는 있으나,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최종 범위는 지구지정 고시로 확정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세 개 리, 두 가지 범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로 와부읍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 개 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위치로 발표된 것은 도곡리 일원 약 228만㎡입니다. 덕소리와 월문리가 사업구역에 편입된다고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덕소리·월문리 토지소유자께서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절차의 변화는 있으나,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범위는 지구지정 고시로 확정됩니다.
리별로 다른 확인 사항
도곡리
지정 제안 위치에 포함되는 구역입니다. 편입 여부와 현황 자료 정리가 중심입니다.
덕소리·월문리
허가구역에는 포함되나 사업구역 편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시 허가 절차가 주된 확인 사항입니다.
경계 인접지
사업구역 밖이라도 접도 조건이나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지구지정 고시가 나오면 지형도면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전까지는 확정된 편입 범위가 없습니다.
허가구역이 넓은 이유
사업구역보다 허가구역을 넓게 지정하는 것은 흔한 방식입니다.
사업 발표 이후 주변 지역에서도 거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사업구역 인근까지 포함해 거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구역 포함은 사업구역 편입의 신호가 아닙니다.
덕소리·월문리 소유자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팔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전자는 허가 요건을 확인하면 답이 나오고, 후자는 지구지정 고시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본 센터는 확인되지 않은 편입 가능성을 전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로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위치로 발표된 것은 도곡리 일원 약 228만㎡입니다. 덕소리와 월문리가 사업구역에 편입된다고 발표된 바는 없으므로 허가구역 포함을 편입의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구역보다 허가구역을 넓게 지정하는 것은 인근 거래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최종 편입 범위는 지구지정 고시의 지형도면으로 확정되며 현재는 고시 전 단계입니다. 본 센터는 확인되지 않은 편입 가능성을 전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와부읍 신규택지, 자주 묻는 질문
덕소리도 보상 대상인가요?
월문리는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나요?
허가구역인데 왜 보상은 안 되나요?
사업구역 바로 옆인데 영향이 없나요?
와부읍 전체가 개발되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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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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