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은 토지와 별도로 평가됩니다. 적법 여부와 건축 시점이 지장물 보상과 이주대책 판단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건축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주택처럼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건축물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축물의 적법 여부와 건축 시점은 보상액뿐 아니라 이주대책 대상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과 실제 상태의 대조가 먼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증축 부분, 대장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건축 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과세 자료, 공과금 납부 내역이 시점 확인에 쓰입니다.
창고, 보일러실, 담장, 포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도 각각 평가 대상입니다. 조서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목록을 정리해 둡니다.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판단에서는 기준일 당시의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내역과 공과금 자료를 보관합니다.
남양주 읍·면 지역에서는 오래된 건축물 중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보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시점과 관계 기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며, 사안별로 결론이 다릅니다.
핵심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과거 항공사진, 재산세 부과 내역, 전기·수도 개설 자료, 오래된 사진 등이 활용됩니다.
이주대책 대상 여부는 건축물의 적법성뿐 아니라 기준일 당시의 거주 사실과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검토 사항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건축물은 토지와 별도로 평가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고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 물건 가격으로 보상됩니다. 건축물의 적법 여부와 건축 시점은 보상액과 이주대책 대상 판단에 함께 영향을 주며, 무허가 건축물도 시점과 관계 기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의 대조, 부속 시설 목록 정리, 기준일 당시 거주 사실 자료 보관이 확인 지점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결론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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