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다면
- 영업보상은 토지·건물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영업보상의 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입니다.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요건도 함께 봅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아직 지구지정 전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업 중이시라면 현재 상태와 그 이전부터의 영업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업보상에서 확인하는 항목
영업 개시 시점
사업인정고시일보다 앞서 영업을 시작했는지가 요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초기 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장소의 적법성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인지가 요건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신고 요건
음식점, 숙박, 제조 등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휴업과 폐업의 구분
다른 장소로 옮겨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준비해 둘 것
영업보상은 서류로 입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사 시점에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매출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매출 내역,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영업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설 자료도 필요합니다. 영업장의 내부·외부 사진, 설비와 집기 목록, 설치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이전비 산정과 지장물 보상에 쓰입니다.
임차 영업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내역이 기본입니다. 계약서 없이 영업해 오신 경우에는 임차료 이체 내역이나 관리비 납부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근거하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 온 영업이 대상입니다.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그 요건도 함께 검토되고,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따라 휴업과 폐업이 구분됩니다. 소유 여부가 기준이 아니므로 임차인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지구지정 전 단계로 사업인정고시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매출·시설·임대차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남양주도심 영업보상,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아닌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등록 영업도 보상되나요?
지금 영업을 시작해도 보상 대상이 되나요?
휴업보상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영업을 접으려는데 지금 정리하면 불리한가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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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