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 남양주
남양주도심지구 개발행위 제한 안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 남양주도심 | 2026년 9월 11일 기준

의견청취 공고 이후
적용되는
행위 제한

지구지정 전이라도 의견청취 공고와 함께 적용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의 건축·형질변경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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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심 · 행위 제한

왜 공고 시점부터 제한이 적용됩니까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사업 발표 이후 이루어지는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도심지구의 경우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로 주민 등 의견청취가 공고되었고, 의견청취 기간은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행위는 허가 여부와 별개로, 이후 보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확인이 필요한 행위

01

건축물 신축·증축

새로 짓거나 늘린 부분이 제한 시점 이후의 것이라면 보상 대상 판단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02

토지 형질변경

절토·성토·포장 등으로 이용상황이 바뀌면,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현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물건 적치·시설 설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새로 들이는 경우도 시기와 목적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04

수목 식재

보상을 예상해 나무를 새로 심는 경우, 식재 시점이 확인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도심

제한이 있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제한은 사업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토지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계속해 온 경작, 일상적인 관리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 시점 이후의 새로운 투자입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작 상태, 철거하거나 이전한 시설, 영업 규모의 변동은 나중에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는 관계 법령과 공고 내용에 따르므로, 계획하신 행위가 있다면 착수 전에 남양주시 담당 부서와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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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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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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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초기 조사부터 협의·재결까지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회의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토지보상 초기 조사부터 협의·재결까지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회의실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01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2

보상계획 공고·열람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STEP 03

협의보상 감정평가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STEP 04

협의 요청·결렬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STEP 05

수용재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STEP 06

이의신청·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도심 행위 제한, 자주 묻는 질문

집을 고치려고 하는데 해도 되나요?
기존 건축물의 통상적인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축이나 구조 변경에 해당하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착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새로 지으면 보상을 받나요?
제한 시점 이후 새로 설치한 시설은 보상 대상 판단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설치 시점이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둔 건축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 시점과 착공 시점, 공고 시점의 선후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으신 허가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도 되나요?
계속해 온 경작은 통상적인 토지 이용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이후 농업손실보상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제한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일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가 관련 공고이며, 정확한 기준일과 제한 내용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옆 토지와 내 토지는 평가의 출발점이 된 비교표준지도, 반영된 개별요인과 공법상 제한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 자체보다, 내 토지에 적용된 자료가 실제 상태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무엇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보상금 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보상금 통지 전이라도 기본조사와 토지·물건조서 작성 자료를 확인해 실제 현황·권리관계·입증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의 전제와 산식에 다툴 수 있는 오류·누락이 있는지에 따라 증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표준지 선정, 이용상황 반영, 개별요인 적용, 지장물·영업보상 누락 등이 대표적인 검토 지점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토지보상 사건의 핵심 자료는 결국 '감정평가서'라는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복잡한 보상 산식의 오류, 감가상각 적용의 문제, 영업보상액 산출의 허점은 수치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발견됩니다. 본 센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서와 보상 산정 내역의 수치 구조를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재결 의견서와 소송 자료로 체계화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본 센터의 접근 방식입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고, 별도로 불응 의사를 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그 단계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보상 감정평가 전의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결정하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받을 수 있고,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내용과 준비자료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경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각각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60일.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면 송달 봉투와 함께 즉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통로·담장 등 공사가 필요해진 경우의 손실보상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진입로 상실, 형상 악화, 면적 협소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청구 기한과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대상은 토지·건물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해 온 임차인·전차인도 요건에 따라 휴업보상 등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농민의 영농보상, 거주자의 이주대책·생활대책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 전부터의 영업 여부, 허가·신고 요건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영업 관련 자료를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착수금과, 증액된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증액 성과에 연동되는 구조를 지향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사건의 단계·규모·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착수 전에 서면으로 보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용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감면 규정과 현금·채권·대토보상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도 세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본 센터는 보상 단계부터 과세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보유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이든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우선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건 수행 가능 여부와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자료 분량, 현장 확인 필요성,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본조사·토지·물건 조사 자료 (수령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문,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 등 통지 서류
물건조서, 보상금 산정내역(협의보상금 통지서)
감정평가서 (수령한 경우)
이용현황 사진·도면, 인허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업 관련 자료 (매출·시설·인건비 등)
수용재결서·이의재결서 (송달받은 경우 — 송달 봉투 포함)
세무 관련 자료 (취득 시기·가액 확인 서류 등)
업무 영역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기본조사토지·물건 조사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협의보상수용재결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법원 감정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잔여지영업보상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실수령액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주대책재정착
전국 상담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토지보상 초기 조사부터 협의·재결까지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상담 신청

초기 보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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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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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로 의견청취가 공고되었고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제한 시점 이후의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수목 식재는 보상 대상 판단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계속해 온 경작 등 통상적 이용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제한 내용은 공고 원문과 관계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페이지 검토 정보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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