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 안의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평가됩니까
- 남양주도심지구 대상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그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것이라면,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어느 쪽인지는 제한이 언제, 어떤 경위로 가해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는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그러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것이라면,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제한이 언제, 어떤 경위로 가해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통상 특정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의 전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
제한의 시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이번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해제 여부와 경위
사업 추진과 함께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제 전후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이용상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대지, 농지, 임야, 현황 도로 등 실제 이용상황은 다릅니다. 지목이 아니라 현황이 기준입니다.
건축물의 적법성
기존 건축물의 허가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이축 관련 사정이 평가와 지장물 보상에 영향을 줍니다.
남양주도심지구의 경우
남양주도심지구 대상지 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지구지정 전 단계입니다.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제가 이루어지는지는 고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건축물의 현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도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적법성이 보상과 이주대책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남양주도심지구 대상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는 지구지정 전 단계로, 해제 여부와 처리 방식은 고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상황과 건축물의 적법성·건축 시점이 평가와 이주대책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남양주도심 개발제한구역, 자주 묻는 질문
그린벨트라서 보상금이 낮은가요?
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풀리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그린벨트 안의 무허가 건물도 보상되나요?
취락지구면 다르게 평가되나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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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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