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등 의견청취,
끝났으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에 따른 의견청취는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 이 절차의 의미와 이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의견청취는 어떤 절차입니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정권자가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사항이 대상입니다.
남양주도심지구의 경우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로 공고되었고, 의견청취 기간은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열람장소와 의견 제출 방법은 공고 원문 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견청취는 지정 여부를 주민 투표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대상이 되지만, 그 결과가 특정한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난 뒤 확인할 사항
공고 원문 보관
공고에 첨부된 위치도와 개요는 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몇 안 되는 공식 자료입니다.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 제한 시점
의견청취 공고는 행위 제한의 기준 시점과 연결됩니다. 이후의 건축·형질변경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고 확인
지구지정 고시가 다음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남양주시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자료 정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시기이므로, 이 기간을 자료 정리에 쓰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의견을 냈는데 답변이 없는 경우
의견청취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 중 결과를 알 수 없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는 이후 절차에서 정리되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의견마다 회신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의 내용과 첨부 도면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의견과 고시된 범위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의견청취 결과와 무관하게,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 편입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보상 절차가 적용됩니다.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보상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지정권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로 공고되었고 의견청취 기간은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의견청취는 지정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제출 의견은 검토 대상이 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의견청취 공고는 행위 제한의 기준 시점과 연결되므로 이후의 건축·형질변경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 여부가 보상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남양주도심 의견청취, 자주 묻는 질문
의견청취 기간을 놓쳤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반대 의견이 많으면 지정이 취소되나요?
공고문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의견을 냈는데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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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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