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 살고 계시거나
빌려서 영업 중이라면
- 그래서 임차인은 자신이 대상인지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아는 사례가 생깁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통지 대상과 보상 대상은 다릅니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임차인에게 별도의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아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러나 임차인도 요건에 따라 여러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해 온 임차인의 영업보상이 대표적입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지구지정 전 단계이므로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주 사실과 영업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실 시기입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항목
거주 사실
기준일 당시 실제로 거주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전입신고 내역, 공과금 납부 자료, 우편물 수령 기록이 쓰입니다.
임대차 관계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이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료 이체 내역이나 관리비 납부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 사실
임차해 영업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영업 관련 허가·신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 시점
조사 이전에 이사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옮기셔야 한다면 이전 상태의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임차인 관련 항목은 대부분 특정 기준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이사 오신 경우와 그 전부터 거주해 오신 경우는 취급이 다릅니다. 기준일은 사업별 공고에서 정해지므로, 공고 내용이 나오면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아직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견청취 공고 시점이 여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거주·영업 사실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 갱신이나 이사를 논의하고 계신다면, 보상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보상 통지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임차인은 절차 진행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해 온 임차인의 영업보상 등 임차인도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정 기준일 당시의 거주·영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입신고 내역·공과금 자료·임대차계약서·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지구지정 전 단계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요건과 산정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남양주도심 임차인 보상,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인데 아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상 전에 이사하면 못 받나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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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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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