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 남양주
남양주도심지구 편입 여부 확인 안내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 남양주도심 | 2026년 9월 11일 기준

내 토지가
남양주도심지구에
들어가는지

사업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위가 다릅니다.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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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심 · 편입 확인

두 가지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남양주 와부읍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지정 제안 위치는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약 228만㎡입니다.

같은 시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로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구역의 범위와 사업구역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허가구역은 투기 억제를 위해 거래를 관리하는 범위이고, 사업구역은 실제로 토지가 취득되는 범위입니다. 덕소리나 월문리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사업구역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토 포인트

편입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01

현재 단계 확인

남양주도심지구는 아직 지구지정 전입니다. 편입 범위를 확정하는 문서는 지구지정 고시의 지형도면이며,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02

공개된 자료 확인

현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에 첨부된 자료와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입니다.

03

필지 단위 대조

리 단위 이름이 아니라 지번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리 안에서도 경계 안팎이 나뉩니다.

04

허가구역과 구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실은 편입의 근거가 아닙니다. 두 범위를 겹쳐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남양주도심

지금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지금 확정된 사실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8월 13일 발표,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2026년 9월 2일 종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개별 필지의 편입 여부, 보상계획 공고일, 감정평가 일정, 보상금 수준입니다. 이들은 지구지정 고시와 이후 절차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정부가 밝힌 목표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 2030년 상반기 착공입니다. 다만 목표 일정이므로 실제 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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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YOON SEON-WO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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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KIM MIN-SO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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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초기 조사부터 협의·재결까지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대회의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A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B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C

변호사 직접 상담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D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토지보상 초기 조사부터 협의·재결까지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회의실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01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2

보상계획 공고·열람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STEP 03

협의보상 감정평가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STEP 04

협의 요청·결렬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STEP 05

수용재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STEP 06

이의신청·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도심지구 편입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덕소리에 토지가 있는데 보상 대상인가요?
덕소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사업구역 편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편입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의 지형도면으로 확정되며 아직 고시 전입니다.
지금 편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공개된 자료는 의견청취 공고 첨부자료와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략의 위치는 가늠할 수 있으나 확정은 지구지정 고시 이후입니다.
도곡리면 전부 편입되나요?
리 전체가 편입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약 228만㎡ 규모로 제안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이며, 같은 리 안에서도 경계 안팎이 나뉩니다.
편입되지 않으면 아무 영향이 없나요?
사업구역 밖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면 거래 시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또 인접지의 경우 잔여지·접도 조건 등이 사업 시행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편입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건축물·영업·경작의 현재 상태를 사진과 서류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재현하기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옆 토지와 내 토지는 평가의 출발점이 된 비교표준지도, 반영된 개별요인과 공법상 제한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 자체보다, 내 토지에 적용된 자료가 실제 상태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무엇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보상금 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보상금 통지 전이라도 기본조사와 토지·물건조서 작성 자료를 확인해 실제 현황·권리관계·입증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의 전제와 산식에 다툴 수 있는 오류·누락이 있는지에 따라 증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표준지 선정, 이용상황 반영, 개별요인 적용, 지장물·영업보상 누락 등이 대표적인 검토 지점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토지보상 사건의 핵심 자료는 결국 '감정평가서'라는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복잡한 보상 산식의 오류, 감가상각 적용의 문제, 영업보상액 산출의 허점은 수치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발견됩니다. 본 센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서와 보상 산정 내역의 수치 구조를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재결 의견서와 소송 자료로 체계화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본 센터의 접근 방식입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고, 별도로 불응 의사를 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그 단계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보상 감정평가 전의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결정하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받을 수 있고,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내용과 준비자료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경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각각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60일.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면 송달 봉투와 함께 즉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통로·담장 등 공사가 필요해진 경우의 손실보상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진입로 상실, 형상 악화, 면적 협소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청구 기한과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대상은 토지·건물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해 온 임차인·전차인도 요건에 따라 휴업보상 등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농민의 영농보상, 거주자의 이주대책·생활대책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 전부터의 영업 여부, 허가·신고 요건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영업 관련 자료를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착수금과, 증액된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증액 성과에 연동되는 구조를 지향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사건의 단계·규모·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착수 전에 서면으로 보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용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감면 규정과 현금·채권·대토보상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도 세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본 센터는 보상 단계부터 과세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보유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이든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우선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건 수행 가능 여부와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자료 분량, 현장 확인 필요성,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기본조사·토지·물건 조사 자료 (수령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문,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 등 통지 서류
물건조서, 보상금 산정내역(협의보상금 통지서)
감정평가서 (수령한 경우)
이용현황 사진·도면, 인허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업 관련 자료 (매출·시설·인건비 등)
수용재결서·이의재결서 (송달받은 경우 — 송달 봉투 포함)
세무 관련 자료 (취득 시기·가액 확인 서류 등)
업무 영역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기본조사토지·물건 조사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협의보상수용재결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법원 감정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잔여지영업보상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실수령액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주대책재정착
전국 상담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토지보상 초기 조사부터 협의·재결까지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상담 신청

초기 보상 단계
검토를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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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약 228만㎡ 규모로 공개되었고, 주민 등 의견청취는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 토지거래허가구역(도곡리·월문리·덕소리)의 범위와 사업구역의 범위는 같지 않으므로, 허가구역 포함 사실이 편입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개별 필지의 편입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의 지형도면으로 확정되며 현재는 고시 전 단계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페이지 검토 정보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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