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래 시 허가 절차가 적용되며, 이는 보상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로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따른 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의 거래계약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기준면적, 허가 대상 행위, 이용의무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은 고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해당 고시 원문과 남양주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적 기준과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기준 이하의 거래는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토지 이용 목적을 기재하며, 허가 후에는 그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따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과 허가 신청 순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보상 절차가 아닙니다. 편입 여부와 보상 시기는 지구지정 이후 별도로 정해집니다.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가 수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 단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공공주택지구는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범위입니다.
이번 지정에서 도곡리·월문리·덕소리 세 개 리가 허가구역에 포함되었지만, 사업 지정 제안 위치로 발표된 것은 도곡리 일원 약 228만㎡입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사업구역보다 넓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와 사업구역 편입이 예상되어 준비하시는 경우는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어느 쪽 상황인지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로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요건의 토지 거래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구역은 거래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를 취득하는 범위이므로 두 범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업 지정 제안 위치는 도곡리 일원 약 228만㎡로 발표되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가 기준과 절차는 고시 원문과 남양주시 안내로 확인이 필요하며,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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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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