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부읍 도곡리,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 도곡리 일원 약 228만㎡가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위치로 발표되었습니다.
- 도곡리 전체가 아니라 지정 제안 위치로 발표된 약 228만㎡ 범위가 대상입니다.
- 최종 범위는 지구지정 고시의 지형도면으로 확정됩니다.
- 정부가 밝힌 목표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도곡리에서 확정된 사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남양주 와부읍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공개했습니다. 지정 제안 위치는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약 228만㎡입니다.
남양주시는 공고 제2026-1770호로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공고했고, 의견청취 기간은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로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허가구역의 범위와 사업구역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도곡리 토지소유자가 확인할 항목
필지별 위치
도곡리 전체가 아니라 제안된 약 228만㎡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지번으로 확인합니다.
현황 자료
토지·건축물·영업·경작의 현재 상태를 사진과 서류로 남겨 둡니다. 이후 조사·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행위 제한
의견청취 공고 이후의 건축·형질변경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공고
지구지정 고시가 다음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남양주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곡리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도곡리는 농지와 주거, 소규모 사업장이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소유 형태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가 이후 농업손실보상의 귀속과 연결됩니다. 임대차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의 차이, 기준일 당시의 거주 사실이 이주대책 판단과 연결됩니다. 전입신고 내역과 공과금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영업 중이시라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의 영업 사실이 요건입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아직 고시 전이므로, 현재의 영업 상태와 그 이전부터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약 228만㎡가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위치로 공개되었습니다. 남양주시 공고 제2026-1770호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는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078호로 도곡리·월문리·덕소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구역과 사업구역의 범위는 다릅니다. 현재는 지구지정 전 단계로 편입 범위와 보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목표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자주 묻는 질문
도곡리에 땅이 있으면 다 수용되나요?
보상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지금 팔아도 되나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나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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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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