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된 보상금,
받으면
끝인가요
-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이 부분은 이후 불복 절차의 가부와 직결되므로, 수령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수령하신 경우에도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공탁은 왜 이루어집니까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용재결이 있은 뒤 보상금이 공탁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탁이 지급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소유자는 공탁금을 출급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령 전에 확인할 항목
공탁 사유
어떤 사유로 공탁되었는지에 따라 출급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탁서를 확인합니다.
이의유보
재결에 불복할 뜻이 있다면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해야 합니다. 그냥 받으면 승복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권리관계
근저당권자나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출급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등기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공탁과 별개로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의 기간이 재결서 송달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의유보가 중요한 이유
공탁금을 받으면서 아무 표시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결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생활상 필요로 보상금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의 뜻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표시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이후 불복 절차의 가부와 직결되므로, 수령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수령하신 경우에도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의 수령 거부, 소재 불명, 권리관계 다툼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 수용재결 후 공탁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자는 공탁금 출급 절차를 밟게 되며, 공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재결에 불복할 뜻이 있다면 이의를 유보한다는 표시를 하고 수령해야 하며, 표시 없이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공탁과 별개로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의 기간이 재결서 송달일부터 진행되고, 공탁금 출급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보상금 공탁과 수령,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을 받으면 다툴 수 없나요?
이의유보는 어떻게 하나요?
공탁금은 어디서 받나요?
받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되었는데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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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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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