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넘어갑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간이 각각 진행되므로, 먼저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하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송달 봉투와 함께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재결합니다. 재결 과정에서 별도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며,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남양주에서 재결·불복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협의보상이 이미 진행된 지구에서 나옵니다. 왕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왕숙2(고시 제2019-560호,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제2021-1040호), 진접2, 양정역세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지구는 협의보상 단계가 지나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았거나 협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남은 절차는 수용재결과 그 이후의 불복 단계입니다.
재결 단계에서 다투는 내용은 협의 단계와 다릅니다. 협의 감정평가의 전제가 실제 현황과 맞는지, 편입 면적과 지장물 조서가 정확한지, 잔여지나 영업·농업 손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가 의견서의 내용이 됩니다.
보상금 액수를 다투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형태로 제기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수용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는 소송의 종류와 상대방이 다르므로, 무엇을 다투려는지에 따라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위 조문과 기간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결정하는 절차이며, 불복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토지보상법 제83조), 행정소송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60일입니다(제85조). 보상금 액수를 다투는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형태가 됩니다. 남양주에서는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이 협의보상 이후 단계에 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과 기간은 2026년 9월 10일 게시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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