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협의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절차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토지가 적지 않습니다. 남양주의 읍·면 지역에서도 자주 보이는 유형입니다.
보상 절차에서 사업시행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파악합니다.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지고,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유 관계가 되므로, 협의도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일부의 소재를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가 더 지연됩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대습상속이나 재혼 관계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등기를 마쳐 두면 협의와 보상금 지급이 수월해집니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대책에서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거주 기간을 승계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처럼 협의보상이 지난 지구에서는 상속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미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속인 확정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협의나 재결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의 기간과 상속 관련 절차의 기간이 겹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자가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협의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유 관계가 되어 협의도 전원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일부의 소재를 모르면 절차가 더 지연됩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대책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거주 기간 승계 여부는 공고 기준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농업손실보상은 상속 이후 본인의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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