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 시설, 가축, 축산업 영업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편입되면 확인할 항목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토지, 축사 등 시설, 가축, 그리고 축산업이라는 영업입니다.
축사·퇴비사·사료창고 등 시설은 지장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고,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됩니다.
축산업을 영업으로 보아 제77조 제1항의 영업보상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신고 요건과 사육 규모, 영업 개시 시점이 확인 대상입니다.
축사, 퇴비사, 사료창고, 급수·환기 설비, 분뇨처리시설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축종과 두수, 사육 단계를 기록합니다. 이전 가능성과 이전에 따른 손실이 검토 대상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축산업 허가·등록 여부가 영업보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인근에서 축사 이전이 가능한지가 휴업과 폐업의 구분에 영향을 줍니다. 입지 규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축산은 다른 업종과 달리 이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축사를 옮기려면 부지 확보뿐 아니라 가축분뇨 관련 규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지자체 조례상 제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체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휴업이 아니라 폐업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축의 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 사육 단계에 따른 출하 차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육 규모와 출하 주기를 기록해 두시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축산 농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토지, 축사 등 시설, 가축, 축산업이라는 영업이 각각 다른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축사·퇴비사·사료창고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지장물로서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고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으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되며, 축산업에 대해서는 제77조 제1항의 영업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축사 이전은 가축분뇨 규제와 이격거리 등으로 대체지 확보가 어려워 휴업·폐업 구분이 쟁점이 되나, 이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안상일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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