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제도입니다.
- 다만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제도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보상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조문의 내용과 요건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천을 검토할 때 확인할 항목
신청 기간
보상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준비가 늦으면 어려워집니다.
동의 요건
소유자 과반수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락과 서면 동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추천 대상
추천할 감정평가법인등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격과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기대와 한계
추천이 곧 금액 상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복수의 평가 결과가 산술평균되는 구조를 이해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남양주 사업지구별 상황
추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보상계획 공고 직후입니다. 지구마다 시점이 다릅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아직 지구지정 전이므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검토하실 시점이 오려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은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가 이미 지난 지구입니다. 이들 지구에서는 추천 제도를 활용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다만 재결 단계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칩니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 자료로 제출할지가 대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추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 동의와 보상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 신청이라는 요건이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추천 자체가 금액 상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지구지정 전으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아 추천 시점이 아니고,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은 공고와 협의가 지나 활용 시기가 지났습니다. 재결 단계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별도 감정평가에 제출할 자료가 대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조문과 요건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자주 묻는 질문
추천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혼자서도 추천할 수 있나요?
동의를 어떻게 모으나요?
남양주도심지구는 지금 추천할 수 있나요?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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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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