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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가사·상속그룹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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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이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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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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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유형
상속포기한정승인뒤늦게 안 채무(특별한정승인)채권자 청구·법원 서류잘 모르겠음
현재 상황
사망(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 후 3개월 이내3개월이 지남다른 가족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을 수 있음미성년·해외 상속인 있음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한정승인 이후 절차신문공고·채권자 최고·배당변제·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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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특별한정승인, 무엇을 함께 보나요?

아래 내용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그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족관계와 날짜, 받은 문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무엇을 내나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변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한정승인 후 배당변제에서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제외합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PREPARE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 채무 최초 통지와 송달 자료
  • 과거 재산·채무 조회 결과
  • 재산 분배·처분·지급 내역
  • 빚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적은 메모

OUR ATTORNEYS

상속채무 상담을 맡는 가사·상속그룹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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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특별한정승인, 이것이 궁금합니다

Q고인의 통장에서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상담이 가능한가요?+
언제 어떤 돈을 얼마만큼,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사유이며, 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한 뒤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이면 마찬가지이고 가족이 대신 인출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준비해 주세요.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인출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Q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후속 업무도 끝나나요?+
민법상 채권자 공고·최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채무에 따른 구체적인 청산 방식과 수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리와 이후 업무를 계약 전에 구분하고, 별도의 채권자 소송이 있다면 그 대응 범위도 확인합니다. 청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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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주요 날짜, 받은 채무 관련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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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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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유형
상속포기한정승인뒤늦게 안 채무(특별한정승인)채권자 청구·법원 서류잘 모르겠음
현재 상황
사망(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 후 3개월 이내3개월이 지남다른 가족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을 수 있음미성년·해외 상속인 있음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특별한정승인 검토 등 상속채무 관련 절차를 검토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과 채권자 소송은 별도의 업무 범위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