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KEY POINTS
특별한정승인, 무엇을 함께 보나요?
아래 내용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그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족관계와 날짜, 받은 문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무엇을 내나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변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한정승인 후 배당변제에서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제외합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PREPARE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 채무 최초 통지와 송달 자료
- 과거 재산·채무 조회 결과
- 재산 분배·처분·지급 내역
- 빚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적은 메모
OUR ATTORNEYS
상속채무 상담을 맡는 가사·상속그룹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최근 업무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상속재산 범위 내 변제 판결
윤선우
[상속포기] 미성년 자녀와 친족에게 빚 넘어가는 것 막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윤선우
[상속포기]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빚, 특별한정승인 신청 인용
윤선우
FREQUENTLY ASKED
특별한정승인, 이것이 궁금합니다
Q고인의 통장에서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상담이 가능한가요?+
Q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무엇을 함께 내야 하나요?+
Q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후속 업무도 끝나나요?+
GET CONSULTATION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가족관계와 주요 날짜, 받은 채무 관련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