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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가사·상속그룹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특별대리인·기간부터
확인합니다

1877-1069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속인 구성과 각자가 선택할 절차,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조합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와 각 신고의 기간을 검토합니다.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특별대리인이 항상 필요한 것도, 부모가 언제나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준비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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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접수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 유형
상속포기한정승인뒤늦게 안 채무(특별한정승인)채권자 청구·법원 서류잘 모르겠음
현재 상황
사망(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 후 3개월 이내3개월이 지남다른 가족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을 수 있음미성년·해외 상속인 있음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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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한정승인 이후 절차신문공고·채권자 최고·배당변제·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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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미성년 상속인은 무엇을 먼저 보나요?

아래 내용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그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족관계와 날짜, 받은 문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맞서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서로 맞서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성년이 된 뒤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PREPARE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 자녀별 상세 가족관계증명 자료
  •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친권·후견 관계 확인 자료
  • 부모의 기존 신청·결정 자료
  • 가족별 신고 계획(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OUR ATTORNEYS

상속채무 상담을 맡는 가사·상속그룹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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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미성년자 상속포기, 이것이 궁금합니다

Q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이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제도는 한정승인에만 있고 상속포기에는 같은 제도가 없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날짜와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성년이 된 뒤 부모의 빚을 알게 됐다면 방법이 있나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Q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상담할 수 있나요?+
첫 상담에는 가족관계와 주요 날짜, 받은 채무 관련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의 종류는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기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류가 완비될 때까지 문의를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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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뒤늦게 안 채무(특별한정승인)채권자 청구·법원 서류잘 모르겠음
현재 상황
사망(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 후 3개월 이내3개월이 지남다른 가족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을 수 있음미성년·해외 상속인 있음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특별한정승인 검토 등 상속채무 관련 절차를 검토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과 채권자 소송은 별도의 업무 범위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