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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미성년 상속인은 무엇을 먼저 보나요?
아래 내용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그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족관계와 날짜, 받은 문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맞서면 어떻게 하나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가 서로 맞서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성년이 된 뒤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PREPARE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 자녀별 상세 가족관계증명 자료
-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친권·후견 관계 확인 자료
- 부모의 기존 신청·결정 자료
- 가족별 신고 계획(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OUR ATTORNEYS
상속채무 상담을 맡는 가사·상속그룹
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최근 업무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상속재산 범위 내 변제 판결
윤선우
[상속포기] 미성년 자녀와 친족에게 빚 넘어가는 것 막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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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빚, 특별한정승인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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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미성년자 상속포기, 이것이 궁금합니다
Q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Q성년이 된 뒤 부모의 빚을 알게 됐다면 방법이 있나요?+
Q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상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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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주요 날짜, 받은 채무 관련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