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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가사·상속그룹

고인의 자동차·예금,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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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래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그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인은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예금 처분 전 준비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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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유형
상속포기한정승인뒤늦게 안 채무(특별한정승인)채권자 청구·법원 서류잘 모르겠음
현재 상황
사망(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 후 3개월 이내3개월이 지남다른 가족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을 수 있음미성년·해외 상속인 있음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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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절차신문공고·채권자 최고·배당변제·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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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처분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아래 내용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그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가족관계와 날짜, 받은 문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가족끼리 먼저 나누어도 되나요?

특히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협의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이후 포기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재산 분배를 정하지 마세요.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포기는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한정승인은 해당 법정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PREPARE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 운행·보관·비용 납부 기록
  • 폐차·이전 또는 압류 통지
  •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사용처 증빙

OUR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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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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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상속포기 자동차·예금, 이것이 궁금합니다

Q고인의 통장에서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상담이 가능한가요?+
언제 어떤 돈을 얼마만큼,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사유이며, 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한 뒤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이면 마찬가지이고 가족이 대신 인출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준비해 주세요.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인출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Q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Q가족끼리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되나요?+
상속포기는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문서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정리됐다고 보지 말고, 실제 신고·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협의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이후 포기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재산 분배를 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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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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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특별한정승인 검토 등 상속채무 관련 절차를 검토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과 채권자 소송은 별도의 업무 범위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정종대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세종·광장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