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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가사·상속그룹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어느 법원에 하나요?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방법원·지원이 맡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로 아래 표에서 법원을 찾고, 기간과 서류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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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표 바로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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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유형
상속포기한정승인뒤늦게 안 채무(특별한정승인)채권자 청구·법원 서류잘 모르겠음
현재 상황
사망(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 후 3개월 이내3개월이 지남다른 가족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을 수 있음미성년·해외 상속인 있음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참여
한정승인 이후 절차신문공고·채권자 최고·배당변제·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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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URT

신고할 법원은 고인의 주소지로 정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 거주 등 사정이 있으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운데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포기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상속 개시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8조). 신고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하던 곳이 다르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부칙(법률 제4300호) 제5조 제1항). 2026. 10. 기준으로 의정부·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FAMILY COURTS

가정법원·지원 관할구역과 연락처

가정법원 8곳과 지원 22곳입니다.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각 법원 누리집의 현행 관할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고(대전가정법원은 누리집 현행 관할 기준), 주소·안내전화는 대법원 전국법원안내를 2026. 10.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 이름을 누르면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안내로 이동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관할 — 서울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서울가정법원서울특별시(06749)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대표전화:02)2055-7114, 당직실:02)2055-8401

인천가정법원 관할 — 인천·부천·김포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인천가정법원인천광역시(22134)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교환: 032)620-4114, 당직실: 032)620-4111
부천지원인천가정법원부천시ㆍ김포시(14602)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상동)교환 : 032)320-1114, 민원안내 : 032)320-1234

수원가정법원 관할 — 경기 남부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수원가정법원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1670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영통동)대표전화 : (031)679-1114 /당직실(야간) : (031)679-1111
성남지원수원가정법원성남시·하남시·광주시(1314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민원 : 031)737-1558, 야간 : 031)737-1120
여주지원수원가정법원이천시·여주시·양평군(12638)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40-10(현암로 21-12)민원안내 : 031)880-7500
평택지원수원가정법원평택시·안성시(17848)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교환안내 : 031)650-3114
안산지원수원가정법원안산시·광명시·시흥시(154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대표전화 : 031)481-1114, 민원안내 : 031)481-1238, 야 간 : 031)481-1112
안양지원수원가정법원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1405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관양동)대표전화 031)8086-1114

대전가정법원 관할 — 대전·세종·충남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대전가정법원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금산군기준: 법원 누리집 현행 관할 반영(시행 전 법원 분리 미적용)(3523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 (둔산동 1400)교환: 042)480-2000, 민원안내 : 042)480-2000, 당직실(야간) : 042)480-1505
홍성지원대전가정법원보령시ㆍ홍성군ㆍ예산군ㆍ서천군(32226)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월산리 848)교환 : 041)640-3100, 야간 : 041)640-3264
공주지원대전가정법원공주시ㆍ청양군(32568)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610-1)교환 : 041)840-5700 야간 : 041)840-5701
논산지원대전가정법원논산시ㆍ계룡시ㆍ부여군(32930)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흥리 46-1)교환 : 041)746-2700, 민원안내 : 041)746-2700
서산지원대전가정법원서산시ㆍ당진시ㆍ태안군(31988)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교환 : 041)660-0600, 야간 : 041)660-0725~6
천안지원대전가정법원천안시ㆍ아산시(31198)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당동)교환 : 041)620-3000, 민원안내 : 041)620-3000

대구가정법원 관할 — 대구·경북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대구가정법원대구광역시,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42635)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용산동 230) 대구가정법원대표 : 053)570-1500, 교환 : 053)570-2255, 당직실 : 053)570-2200
안동지원대구가정법원안동시·영주시·봉화군(36752)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235-1)안내·당직실:054)850-5090
경주지원대구가정법원경주시(38145)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대표전화:054)770-4300, 야간당직실:054)770-4380
포항지원대구가정법원포항시·울릉군(3757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양덕동 768)대표:054)250-3050
김천지원대구가정법원김천시·구미시(39518)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교환:054)420-2114, 야간:054)420-2115, 민원상담:054)420-2071
상주지원대구가정법원상주시·문경시·예천군(37160)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교환:054)530-5500, 야간당직실:054)530-5578, 민원안내:054)530-5500
의성지원대구가정법원의성군·군위군·청송군군위군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상속 사건 관할은 현행 관할구역 표에 따라 의성지원입니다.(37339)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대표:054)830-8099, 야간당직실:054)830-8099
영덕지원대구가정법원영덕군·영양군·울진군(36427)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054)730-3000, 야간당직실:054)733-1882

부산가정법원 관할 — 부산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부산가정법원부산광역시(47510)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교환: 051)590-1114, 민원안내: 590-0001, 재판기일 및 법원업무안내: 1588-9100

울산가정법원 관할 — 울산·양산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울산가정법원울산광역시ㆍ양산시(44643)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울산법원청사 10층대표전화 052)216-8000, 민원안내 052)216-8021~3 당직실(야간)052)216-8001

광주가정법원 관할 — 광주·전남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광주가정법원광주광역시, 나주시ㆍ화순군ㆍ장성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영광군(61946)전남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 (치평동 1205-3)교환 : 062)608-1200 민원안내 : 062)608-1257 당직실(야간): 062)608-1300
목포지원광주가정법원목포시ㆍ무안군ㆍ신안군ㆍ함평군ㆍ영암군(58671)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9(옥암동 1201번지)061)270-6600
장흥지원광주가정법원장흥군ㆍ강진군(59330)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남동리 88)민원안내:061)860-1500
순천지원광주가정법원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구례군ㆍ고흥군ㆍ보성군(57932)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 777-1)교환 : 061)729-5114
해남지원광주가정법원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59031)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구교리 391)교환:061)534-9151

NO FAMILY COURT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 — 지방법원·지원이 맡습니다

지방법원·지원 23곳(본원 6·지원 17)입니다.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각 법원 누리집의 현행 관할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고(창원지방법원 본원은 누리집 현행 관할 기준), 주소·안내전화는 대법원 전국법원안내를 2026. 10. 6.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 경기 북부·강원 철원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11616)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교환 : 031)828-0114, 당직실(야간) : 031)878-8100, 828-0151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고양시·파주시(1041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교환 : 031)920-6114, 당직실(야간) : 031)920-6550, 민원 : 031)920-6111, 팩스 : 031)920-6119
남양주지원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12249)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대표전화 : 031)869-4114, 당직실(야간) : 031)869-4506,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춘천지방법원 관할 — 강원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춘천지방법원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24342)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대표전화(교환) : 033)259-9000, 259-9114, 당직실(야간) : 033)259-9135
강릉지원춘천지방법원강릉시·동해시·삼척시(2546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대표전화(교환) : 033)640-1000, 당직실(야간) : 033)640-1199
원주지원춘천지방법원원주시·횡성군(26478)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149 (무실동)대표전화(교환) : 033)738-1000, 당직실(야간) : 033) 738-1199
속초지원춘천지방법원속초시·양양군·고성군(24822)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5 (동명동)대표전화(교환) : 033)639-7600, 당직실(야간) : 033)639-7670
영월지원춘천지방법원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26228)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영흥리)대표전화(교환) : 033)371-1114, 당직실(야간) : 033)371-1115

청주지방법원 관할 — 충북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청주지방법원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28624)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대표전화(043)249-7114,7115, 당직실(야간):043)249-7400, 민원안내:043)249-7445
충주지원청주지방법원충주시·음성군(27357)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 (교현2동 720-2)대표전화 : 043)841-9114
제천지원청주지방법원제천시·단양군(27165)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53 (중앙로2가 16-2)043)640-2000
영동지원청주지방법원영동군·옥천군(29150)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 (매천리 306)043)740-4025

창원지방법원 관할 — 경남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창원지방법원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ㆍ진해구ㆍ김해시기준: 법원 누리집 현행 관할 반영(시행 전 법원 분리 미적용)(51456)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교환 : 055-239-2000, 민원안내 : 055)239-2177, 당직실(야간) : 055)239-2170~1
마산지원창원지방법원창원시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함안군ㆍ의령군(51265)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055)240-9300
통영지원창원지방법원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53029)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교환 : 055)640-8500
밀양지원창원지방법원밀양시ㆍ창녕군(50424)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내이동)055)350-2500
거창지원창원지방법원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50129)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민원안내 : 055)940-7170
진주지원창원지방법원진주시ㆍ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산청군(52676)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3교환 : 055)760-3300

전주지방법원 관할 — 전북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전주지방법원전주시ㆍ김제시ㆍ완주군ㆍ임실군ㆍ진안군ㆍ무주군(54867)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민원안내: 일반 063-259-5438~9, 민사 063-259-5509, 형사 063-259-5552, 가압류/가처분 063-259-5529, 5625, 경매 063-259-5510, 당직실(야간) 063-259-5485
군산지원전주지방법원군산시·익산시(54079)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8 (조촌동)대표전화(ARS) : 063-450-5000, 민원안내 : 063)450-5080, 당직실(야간) : 063)450-5081
정읍지원전주지방법원정읍시·부안군·고창군(56172)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9 (수성동)대표전화(ARS):063-570-1000, 민원안내(주간):063-570-1184, 당직실(야간):063)570-1199
남원지원전주지방법원남원시·장수군·순창군(55761)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동충동)대표전화(ARS)063-620-2700, 민원안내 063-620-2722, 당직실(야간)063-620-2727

제주지방법원 관할 — 제주

법원관할구역주소안내전화
제주지방법원제주시·서귀포시(6322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대표전화 : 064)729-2000, 당직실:064)729-2230
관할구역은 법령 별표와 각 법원 누리집의 현행 관할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주소·안내전화는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전화 전에 법원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접수 창구·제출 방법은 해당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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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인의 주소지와 제 주소지가 다릅니다. 어느 법원에 신고하나요?+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8조). 신고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이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우리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부칙(법률 제4300호) 제5조 제1항). 2026. 10. 기준으로 의정부·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해당하며, 표의 관할구역에서 고인의 주소지를 찾으면 됩니다.
Q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며,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이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제도는 한정승인에만 있고 상속포기에는 같은 제도가 없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날짜와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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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특별한정승인 검토 등 상속채무 관련 절차를 검토하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과 채권자 소송은 별도의 업무 범위로 확인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 윤선우 대표변호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

본 페이지의 법령 인용 및 절차 설명은 위 변호사가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