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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LIMITED ACCEPTANCE
한정승인 뒤 절차,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법에 정해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상황은 사건마다 달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는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① 5일 안 — 채권자 공고·최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민법」 제1032조).
② 2개월 이상 — 채권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제1033조).
③ 기간이 끝나면 — 배당변제 또는 상속재산파산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민법」 제1034조).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절차 중에도 — 채권자 소송·지급명령 대응
절차 중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대응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70조).
NOTICE TO CREDITORS
공고와 최고 — 5일 안에 시작합니다
흔히 「한정승인 신문공고」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기한과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어 심판문을 받으면 바로 준비합니다.
기한: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신고 기간: 2개월 이상
공고에는 한정승인 사실과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이나 유증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2항).
방법: 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3항), 등기사항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알고 있는 채권자: 따로 최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9조).
DISTRIBUTION
배당변제 —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
실무에서 「임의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는 배당변제라고 하며, 갚는 순서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는 공고에서 정한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 합니다.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갚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변제기 전 채권도 함께
아직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권도 같은 방법으로 갚습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릅니다(「민법」 제1035조).
유증은 채권자 다음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친 뒤에야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재산을 팔아야 하면 경매로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합니다(「민법」 제1037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는 남은 상속재산이 있을 때만 변제받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ESTATE BANKRUPTCY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파산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의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누가 신청하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1항·제3항).
파산 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같은 법 제307조).
언제까지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LAWSUIT
채권자에게 소장·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한정승인을 했어도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대응합니다.
지급명령: 2주 안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장: 30일 안 답변서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한정승인 사실 주장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한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답변서에 한정승인 사실을 적고 심판문을 내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이미 판결·결정이 있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더라도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서류와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한정승인 심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채권자 공고·최고, 배당변제, 상속재산파산, 채권자 소송 대응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CASE EXAMPLES
상황별 상속채무 대응 예시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 뒤에도 채권자의 소장이 온 경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뒤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도착한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의 청구나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송달받은 서류와 대응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청구된 채무의 내용, 한정승인 심판문과 재산목록을 대조하고,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소송 대응을 검토합니다. 신고 대리와 채권자 소송 대리는 수임 범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상담 준비 소장 등 송달서류, 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목록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갚을지 막막한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채권자가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독촉이 빠른 채권자부터 임의로 지급하기 전에 전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 여부, 신고된 채권과 우선권을 확인해 변제 방법을 검토합니다. 절차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와 청산 진행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파산 등 적용 가능한 절차도 살펴봅니다.
상담 준비 재산목록, 채권자별 청구자료, 공고·통지 내역, 이미 지급한 내역
한정승인 뒤 재산목록에 빠진 항목을 발견한 경우
한정승인 이후에 미처 몰랐던 예금이나 추가 채무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미 제출한 목록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진행 중인 청산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진 항목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기존 재산목록, 공고·통지와 변제 진행 상태를 대조합니다. 목록 보완과 채권자 대응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단순한 발견 지연과 고의적인 누락·은닉을 구분하며, 누락 사실만으로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반대로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준비 한정승인 심판문과 제출 목록, 새로 확인된 자료, 공고·통지·변제 내역
상속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고인 명의의 부동산과 담보대출이 함께 남았고, 다른 채권자의 청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대출부터 갚으면 되는지, 한정승인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실제 대출잔액, 부동산 가치와 다른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담보권 등 우선권, 상속 선택과 청산 단계에 맞는 환가·변제 방법을 검토합니다.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실제 빚으로 그대로 계산하거나, 다른 채권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임의 매각을 결정하지 않도록 살펴봅니다.
상담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대출잔액 확인자료, 임대차 관련 자료, 다른 채권자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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