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업무 및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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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본문
보이스피싱·리딩방·가상자산 사기로 금전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로 묶여 지급정지 및 채무 청구를 당한 분들을 위해 사안별 적용 법령과 구제 수단을 안내합니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에서 다루는 핵심 법리 쟁점과 단계별 대응 절차,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점검 사항을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보이스피싱·스미싱 및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주식·코인 리딩방 및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지 및 명의인 방어·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이스피싱·스미싱 및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주식·코인 리딩방 및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지 및 명의인 방어·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진행 단계
3 점검표
4 자주 묻는 질문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가 다루는 영역
1. 보이스피싱·스미싱 및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기관 사칭이나 대출 안내 연락에 속아 예금을 송금했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이전한 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 누군가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받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사기범 한 명 또는 공모한 조직이 한 번의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 특히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 제1호·제2호, 제3조, 제4조)은 적용 대상을 기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까지 넓히고 피해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피싱 조직에 속아 가상자산을 이전했거나 피해금이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흘러간 경우에도 법정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제2호·제3조·제4조·제15조의2 제1항
2. 주식·코인 리딩방 및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실시간 채팅방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내세운 안내를 믿고 투자금을 입금했으나, 조작된 거래 화면만 보여준 채 세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양방향 채널(실시간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에게 개별성 있는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매매를 일임받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업에 해당해 제17조(미등록 영업 금지) 위반이 문제 됩니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합니다.
• 가짜 거래 앱(홈트레이딩시스템·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화면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미거나 출금 시 세금·보증금을 요구한 정황은 처음부터 편취(남을 속여 재물을 가로챔)의 고의가 있었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수익률 표나 기관 제휴 공문이 위조되었는지, 투자금이 안내받은 사업이나 실제 거래소에 투입되지 않고 대포통장·환전소로 곧바로 빠져나갔는지를 입증해야 불송치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17조·제101조·제445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제1항
3.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지 및 명의인 방어
중고 물품이나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대금을 받았거나 취업·대출 절차인 줄 알고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여 금융거래가 막힌 상황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인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거나 중고거래·개인 간 코인 직거래(P2P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뿐인데 사기이용계좌로 묶인 명의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 방조(남의 불법행위를 도움) 책임이 성립하려면 첫째, 통장이나 인증수단을 넘길 당시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과실과 피해자의 송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반적인 경험상 그러한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또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계좌 명의인이 입금된 돈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를 거치기만 했을 뿐 아무런 대가 없이 전액이 빠져나간 사안이라면 이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소명(어떤 사실이 대략 확실하다는 심증을 얻도록 증거를 대는 일)해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조 제1항·제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민법 제741조·제760조 제3항
4.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악성 앱 설치로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사기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반환 독촉과 강제집행을 당해 법적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사기 피해자가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나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41조(부당이득)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거나, 스미싱·명의도용으로 본인도 모르는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확인의 소, 빚이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을 통해 지급 의무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원고(채무자로 지목된 사람)가 청구원인(소송을 내는 이유)을 특정하면,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법률요건 사실은 피고(금융기관 또는 채권을 주장하는 상대방)가 입증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확정된 판결이나 증서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다투는 소송)와 제46조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당장의 추심(빚을 독촉해 받아내는 절차)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41조·제750조·제76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형법 제347조의2,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진행 단계
1단계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환급 및 계좌명의인 이의제기 절차
피해자가 송금 직후 금융회사·가상자산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해당 기관은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제4조, 제5조).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피해자산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며(제9조), 금융감독원이 소멸채권 금액과 피해자별 이체 비율을 계산해 피해환급자산 결정 통지를 한 뒤 피해자에게 환급합니다(제10조, 제11조). 반대로 정상적인 물품 판매대금이나 코인 장외거래 대금을 받았다가 계좌가 묶인 명의인이라면, 위 2개월의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거래 계약서, 물품 발송 내역, 대화 기록을 갖춰 금융회사등에 제7조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접수해야 채권 소멸을 막고 지급정지 종료(제8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의제기 뒤에도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8조제2항)..
2단계 리딩방·코인 투자사기의 자산 동결과 민·형사 병행 절차
유료 투자자문이나 가짜 거래소·비상장주식 사기는 외형상 투자나 용역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어,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만으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거절되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입금한 법인·개인 계좌번호와 가상자산 지갑 주소(거래 식별값)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사기범의 예금계좌나 국내 거래소 계정의 출금을 먼저 묶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별도의 민사 소송 인지대를 들이지 않고도 형사 판결문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의 증표)을 얻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을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3단계 명의도용 대출·부당 청구에 맞서는 채무부존재 및 집행 방어 절차
스미싱 악성 앱 설치로 내 명의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었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계좌 대여·전달에 따른 손해배상 독촉(내용증명 등)을 받고 있다면 현재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를 근거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와 제46조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당장의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원금·확정수익 약속 문구, 가짜 수익 인증샷, 사칭 프로필 및 대화방 전체 내보내기 파일이 남아 있는가?
☑ 가짜 거래 앱(APK)·사이트 URL, 출금 거부 시 세금·수수료를 요구한 안내 화면을 캡처했는가?
☑ 은행 이체확인증(입금 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일시)을 발급받았는가?
☑ 코인 전송 시 송금·수신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ID, 거쳤던 국내외 거래소 명칭을 파악했는가?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지급정지 통지서와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했는가? (공고일로부터 2개월 기한 점검)
☑ 중고거래·코인 P2P·용역 대금 수령 등 적법한 거래 원인을 증명할 계약서·대화록·발송 내역이 있는가?
☑ 대출 상담·채용 절차로 오인해 계좌 정보를 넘겼다면, 당시 구인공고·통화 녹음·메시지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가?
☑ 상대방이 내용증명·독촉 단계인지, 이미 지급명령·본안소송·공정증서 압류를 걸었는지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이나 코인 사기로 송금한 계좌도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지급정지가 되나요?
사안의 성격과 자금이 흘러간 곳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료 리딩방 가입비나 일반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계좌는 은행 콜센터에서 즉각적인 지급정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기관 사칭·대출 빙자 등 피싱 수법으로 가상자산을 편취당한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법정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사기 사안은 법원에 신속히 채권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신청해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Q. 사기범이 입금을 유도한 대포통장에 잔액이 0원이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입금 계좌의 잔액이 이미 인출되어 채권소멸절차로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더라도 회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수사를 통해 계좌 명의인(대여자), 현금 수거책, 전달책, 관리책의 신원이 특정되면 이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통한 피해 변제(빚이나 채무를 갚음)를 요구하거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확보한 가해자 및 계좌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법」 제750조·제760조)과 재산 가압류·강제집행을 진행해 부족분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이나 삼자사기에 속아 제 통장을 거쳐 돈이 빠져나갔는데,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계좌 명의인이라고 해서 예외 없이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민법 제760조 제3항)을 물으려면 본인의 계좌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긴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입금된 돈을 사기범이 곧바로 인출해 가 명의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민법 제741조)도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계좌가 이용된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을 초기부터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 스미싱 문자를 눌렀다가 제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없앨 수 있나요?
제3자가 스미싱 악성 앱이나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몰래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해 대출 약정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피해자에게 접근매체 누설이나 관리 소홀에 관한 중대한 과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행된 대출금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곧장 유출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물품 대금이나 코인 거래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통장이 지급정지됐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물품 판매자나 코인 개인 간 직거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돈이 입금된 이른바 삼자사기나 통장협박 사안이라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에 들어온 금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산이 아니라 정당한 상거래의 대가라는 점을 입증하는 판매 게시글, 매매 대화 내역, 물품·가상자산 인도 내역을 갖춰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채권 소멸을 막고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