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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지부터 교육장 조치까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측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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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자녀의 교실 내 실랑이나 보호자의 민원 제기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 통보를 받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교육장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장의 긴급 조치부터 위원회 의견 진술, 7가지 학생 처분과 보호자 조치, 행정심판 청구까지 교원지위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성립 요건·학교장 긴급 조치와 출석정지·조치 거부 시 가중 위험과 불복 절차·보호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성립 요건
수업 시간 중 우발적인 다툼이나 지도 과정에서의 실랑이가 범죄나 부당 간섭으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를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2. 학교장 긴급 조치와 출석정지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학교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등교 중지나 반 교체 통지를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 소속 학생이 형법상 상해·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봉사(제1호), 특별교육·심리치료(제3호), 출석정지(제4호), 학급교체(제5호)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 다만 학교장이 출석정지(제4호) 또는 학급교체(제5호)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제10항·제12항
3. 조치 거부 시 가중 위험과 불복 절차
교육장 처분 결과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껴져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상황입니다.
• 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은 침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제4호(출석정지)부터 제7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더 무거운 처분으로 올려)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장이 부과한 제9항의 긴급 조치를 침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1항).
•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8항·제11항·제14항
4.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별도 처분
학생 지도가 아닌 학부모 본인의 상담이나 민원 제기가 교권 침해로 문제 된 상황입니다.
• - 학교장이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2항).
• -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6조 제3항·제4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제4항

진행 단계

1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자료 수집
학교로부터 받은 신고 통보서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바탕으로 침해행위로 지목된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5가지 고려 사항(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선도 가능성, 관계 회복 정도, 학생의 장애 여부 및 정도 등)에 부합하는 진단서, 상담 기록, 성찰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2단계 사전 의견서 작성과 진술 준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3항)이나 학교장이 출석정지·학급교체 긴급 조치를 하기 전(제25조 제12항)에 제출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위원회 심의 기일에 학생과 보호자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예상 질의와 진술 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3단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과 심의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조치 결과 검토와 행정심판 청구
위원회 심의 후 14일 이내에 내려지는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교원지위법 제25조 제7항·제8항)를 검토합니다. 교육장이 한 조치가 사실오인에 기초하였거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고려 사항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심판 청구서 작성 및 입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접수 통보서 사본
☑ 학교장 긴급 조치 사전 의견 진술 안내문 또는 긴급 조치 통지서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통지서
☑ 교육장 명의의 교권침해 조치 결과 통지서(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 사안 당일 교실·상담실 전후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학생 및 보호자 진술 메모
☑ 학교 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기록, 알림장 대화 내역 전체
☑ 학생 작성 성찰문 및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상담기관 참여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소아정신과 진단서 및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자주 묻는 질문

Q.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나요?
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제28조 제3항, 제25조 제1항),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은 법령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교육활동 침해로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게 되나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게는 제7호 퇴학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6호 전학 조치는 초·중학생에게도 내려질 수 있으며, 전학 조치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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