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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교육장 조치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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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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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의 통보를 받아 심의를 거친 뒤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며, 요청 전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교육장의 조치 통지 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안 인지와 학교장의 긴급 조치·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견 진술·교육장의 침해학생 조치와 학사 효과·처분 불복 및 행정심판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사안 인지와 학교장의 긴급 조치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의심 사안이 신고되어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되고 긴급 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제2항).
• 만약 침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장이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 학교장이 출석정지(제4호) 또는 학급교체(제5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 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사후 승인)을 받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제11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제11항·제12항, 제28조 제1항·제2항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견 진술
교육지원청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학생과 보호자가 소명(사실 여부를 증명하여 밝힘) 자료를 마련해 진술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보호자 본인이 조치 대상이 된 때에도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3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3. 교육장의 침해학생 조치와 학사 효과
봉사나 출석정지 등 교육장 처분이 내려져 출석일수 산입(포함하여 셈함)과 보호자 동반 교육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교육장은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를 한 때에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7항·제8항).
• 제4호(출석정지)부터 제6호(전학)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제1호·제2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도 교육장이 이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제4항). 이때 교육장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제5항·제7항·제8항·제13항
4. 처분 불복 및 행정심판 청구
교육장의 처분 결과에 불복하고자 조치 거부의 법적 위험을 피하며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근거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8항·제11항·제14항

진행 단계

1단계 사안 신고 접수와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제2항).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3항).
2단계 위원회 심의 대응과 의견 진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보호자 본인이 조치 대상이 된 때에도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3항).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조치 대상 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교육장은 조치를 요청받은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3단계 교육장 조치 결정 및 통지 확인
교육장은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를 한 때에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7항·제8항).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역시 교육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4항).
4단계 처분 불복 검토와 행정심판 청구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먼저 확인할 것

☑ 학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통보(법 제28조 제2항)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
☑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긴급 조치 통지(법 제25조 제9항·제11항)나 사전 의견 진술 안내를 받은 상태인지 확인
☑ 통보받은 사안이 학생의 행위(법 제25조)인지, 보호자의 민원·요구 등 행위(법 제26조)인지, 혹은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상황인지 구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 진술 기회(법 제25조 제6항) 일시가 정해졌는지, 또는 이미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법 제25조 제8항)를 수령했는지 확인
☑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정리 상태
☑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고려 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심리 상태, 교원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설명할 자료 준비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교보위 출석정지 조치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바로 내려질 수 있나요?
네,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정지 등을 우선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제10항). 다만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기 전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2항).
Q.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으로 봉사나 특별교육을 받으면 결석 처리되나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나 특별교육·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3항). 법 제25조 제13항은 침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사회봉사(제2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호) 조치를 받은 경우와 제3항·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학교장 긴급 조치로 제1호 또는 제3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할 때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3항).
Q. 교권침해 학부모 처벌이나 보호자 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장에게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9조·제26조 제2항).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에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있으며,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제3항·제4항). 이와 별개로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때에도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5항).
Q.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장이 통지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 또한 학교장이 부과한 긴급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1항). 따라서 조치 내용에 이의가 있더라도 임의로 이행을 거부하기보다 행정심판 청구 등 법령이 정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가중 처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8항·제14항).
Q.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교육장의 조치 통지서를 수령한 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위원회 심의 절차,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 고려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14항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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