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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톡방 모욕이나 SNS 따돌림 같은 사이버학교폭력도 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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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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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단체 대화방 언어폭력이나 소셜미디어 따돌림은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는 물론 수사기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독의무자(자녀를 보호하고 지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단체 대화방 집단 모욕과 온라인 따돌림·비방 목적 저격글 게시 및 사이버 명예훼손·합성 사진 유포 및 모바일 갈취·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책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단체 대화방 집단 모욕과 온라인 따돌림
다수가 참여하는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강제로 초대해 욕설을 퍼붓거나 일제히 퇴장하여 고립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행위(떼카), 일제히 퇴장해 혼자 남겨두는 행위(방폭),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재초대하는 행위 등은 지속성·반복성 및 피해 수반 여부에 따라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적시(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어 밝힘) 없이 경멸적 욕설이나 조롱을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제1호의3, 형법 제311조
2. 비방 목적 저격글 게시 및 사이버 명예훼손
소셜미디어 공간에 초성이나 별명으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허위 사실이나 험담을 유포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3. 합성 사진 유포 및 모바일 갈취
학생의 얼굴이나 신체를 불쾌한 형태로 편집해 퍼뜨리거나 모바일 상품권과 게임 계정 공유를 강제하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 사이버공간에 촬영물·영상물·합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이 유포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라 삭제 지원(삭제 상담, 피해 정보 수집, 삭제 여부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제16조의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형법 제350조·제324조
4.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책임
온라인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적 충격과 치료 비용에 대해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상담·전학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치료비, 상담비, 전학 비용 등)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미성년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부모의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또는 제750조 책임을 함께 묻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진행 단계

1단계 디지털 증거 수집과 원본 채증
가해학생의 계정 고유 아이디·프로필, 대화방 참여자 목록, 메시지 전송 날짜·시각, 전후 맥락이 한 화면에 이어서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합니다. 화면 조작 주장에 대비해 다른 기기로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하며 대화방 목록부터 프로필, 문제의 대화 내용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연속 촬영해 둡니다.
2단계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 대응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전담기구에 신고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전담기구 조사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까지의 조치를 의결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 고소와 형사 절차 대응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입건 후 형사처벌 또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 심리를 받습니다.
4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상담·전학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치료비, 상담비, 전학 비용 등)와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원본 대화록 및 캡처 화면: 가해학생 프로필 계정, 참여자 명단, 발송 날짜·시각이 포함된 캡처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 파일
☑ 화면 구동 촬영 영상: 다른 기기로 피해학생 휴대전화의 대화방 진입부터 문제 발언 확인까지 연속 촬영한 동영상
☑ 피해 특정성 입증 자료: 익명·초성 저격글을 보고 주변 친구들이 연락해 온 내역, 댓글 반응, 학급 정황 메모
☑ 가해자별 역할 분류표: 주동 게시 학생, 대화방 초대 학생, 동조 댓글·이모티콘 학생의 이름과 시간대별 행동 정리표
☑ 의료 및 심리상담 기록: 수면장애·불안·등교 거부 등으로 진료받은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및 위클래스·외부 상담 내역서·영수증
☑ 학교 측 소통 내역: 최초 신고 일시, 피해학생 확인서 초안, 가해 측 보호자에게 받은 문자·통화 녹음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이 없는 단톡방에서 뒷담화와 욕설을 한 것도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처벌되나요?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공연성 요건(전파가능성 포함)이 충족되고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 피해가 수반된 경우 학교폭력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다른 친구들을 통해 전해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이 이미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삭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해학생이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일부 캡처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처벌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대화 내역이나 진술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 서버 기록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삭제된 디지털 자료를 복구·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소속이더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르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병합(둘 이상의 사건을 합쳐서 한 번에 심리함)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접근금지·특별교육·전학 등의 조치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Q.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면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무의미한가요?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전과 기록)은 받지 않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과 부모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서장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아울러 보호자나 학교장이 법원에 직접 통고(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절차)하여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처분이 끝난 뒤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나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형사 처분 결과를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손해 입증에 유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률상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따라서 초기부터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 같은 피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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