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형사] 세관 조사와 관세 형사처벌 대응: 밀수입·관세포탈·부정수입 수사 방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수입신고 누락이나 과세가격 허위 기재 및 수입 요건 미비로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막대한 추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의 정당성을 밝히고 고의성을 부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을 방어하고 통고처분 종결을 구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밀수출입죄 성립과 필요적 몰수 및 추징·관세포탈죄 혐의와 고의성 법리 다툼·부정수입죄와 개별 행정법령 위반 검토·특정범죄 가중처벌 기준선과 범죄금액 감액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밀수출입죄 성립과 필요적 몰수 및 추징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거나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였다가 세관 조사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 * 밀수출입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거나(목록통관 악용·분할 수입 등),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들여온 경우 성립합니다.
• 국내도매가격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유통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입자가 얻은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82조 제2항·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6항
2. 관세포탈죄 혐의와 고의성 법리 다툼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송품장(물품의 내용과 가격을 적은 거래 계산서)을 작성해 세금을 낮추어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세관의 범칙조사(관세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관세포탈죄(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는 죄)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과 거짓으로 신고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제6항
3. 부정수입죄와 개별 행정법령 위반 검토
식품이나 전자기기 등을 들여오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이나 검사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물품 반출(보세구역 밖으로 내보냄)이 묶이고 부정수입죄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입니다.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전기용품 등 법령상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이나 안전인증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4. 특정범죄 가중처벌 기준선과 범죄금액 감액
수입 물량이 누적되어 전체 물품원가나 포탈세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러 중형 선고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 수사기관이 전체 수입 물량을 일괄하여 범죄일람표에 올렸다면, 그중 정식 통관을 거친 물량, 불량으로 반품·폐기된 물량, 로열티나 운임 등 가산요소가 중복 계산된 부분을 발라내어 총액을 가중처벌 기준선 아래로 낮추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279조

진행 단계

1단계 세관 심사 착수와 압수수색 대응
통관 보류 및 세관 심사·외환 검사 착수: 세액이나 요건에 의심이 생기면 반출이 보류되고, 사후 기업심사나 외환조사로 과거 수출입 신고 내역을 대조합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사업장과 대표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사내 서버, PC, 휴대전화, 포워딩 업체·관세사와의 이메일·메신저 내역을 확보합니다.
2단계 피의자 소환조사와 범칙심의 대응
피의자 소환 조사 및 범칙조사심의: 실무자와 대표자를 소환해 이중 인보이스 작성 경위, 차액 송금(제3자 계좌·환치기 송금 등) 지시 여부를 추궁합니다.
3단계 통고처분 검토와 검찰 송치 대응
통고처분 또는 검찰 고발·송치: 세관장은 범죄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과 몰수품 납부를 명하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송치합니다.
4단계 검찰 수사와 형사공판 절차 대응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송치 후 구속영장 방어, 추징보전 대응, 공판 단계의 포탈세액 산정 오류 탄핵이 이어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수입신고필증 내역과 해외 거래처에서 수령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원본 대조본
☑ 외환송금 영수증, 신용장, 제3자 계좌 이체 또는 현지 현금 지급 기록 등 금융 대금 결제 증빙 자료
☑ 관세사 및 물류업체와 품목분류번호, 신고 단가, 요건 면제를 상의한 전자우편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증, 의료기기 허가증, 안전인증서 또는 견본 및 자가사용 목적 반입 입증 기안문
☑ 혐의 죄명과 대상 거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관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및 압수물 목록 교부서
☑ 세관 추산 포탈세액과 가산세 규모 및 고발 전 자진 납부를 통한 통고처분 유도 가능 여부 검토 내역

자주 묻는 질문

질문. 관세사에게 수입신고 업무를 맡겼는데도 화주(화물의 주인인 수입업자)가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받나요?
네, 화주가 이중 인보이스나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면 관세사 위임과 무관하게 화주가 처벌받습니다. 다만 화주는 정확한 거래 자료를 모두 넘겼으나 통관 대행 과정에서 관세사나 포워딩 업체의 단독 착오·과실로 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시 교신 기록을 통해 화주의 관세포탈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밀수입 물품을 이미 다 팔아 재고가 없는데 관세법 위반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몰수할 물품이 없으면 법원은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합니다.
Q. 개인 직구 물품 되팔기나 요건 미비 반입도 관세법 위반 밀수 처벌 사례에 해당하나요?
판매 목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목록통관하거나 분할 수입해 면세받았다면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등을 정식 수입 요건이나 안전인증 없이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경우에는 부정수입죄와 더불어 개별 행정법규(식품위생법, 전파법 등)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위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기간)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는 몇 년인가요?
물품원가나 포탈세액이 커져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가 적용되면 법정 최대형이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므로, 공소시효 역시 범죄 유형에 따라 10년 또는 15년(무기징역이 포함된 경우)까지 늘어납니다.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의 관세는 10년, 그 외는 5년입니다.
질문. 수입신고 때 가격이나 품목을 잘못 신고한 경우 단순 착오와 관세포탈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수입신고 과정에서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 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액을 적게 납부했더라도 단순한 실무상 착오나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족 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로 마무리됩니다. 세관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이메일 교신 내역, 외환 송금 영수증, 과거 동종 물품의 통관 이력 등을 종합하여 부정한 적극적 행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