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원 학력·자격증 위조 사기 고소 및 수강료·급여 환수 대응 안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학원 원장이나 강사가 가짜 학위나 위조 자격증을 내세워 교습비를 편취(남을 속여 재물이나 돈을 가로챔)하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체가 속아서 교습비를 지출한 수강생인지, 위조 서류에 속아 강사를 고용한 학원 운영자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 죄명과 민사상 반환 청구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사기죄 성립 요건과 법정형·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수강생·학부모 측 민형사 대응·학원 설립·운영자 측 대응 및 급여 환수
사기죄 성립 요건과 법정형·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수강생·학부모 측 민형사 대응·학원 설립·운영자 측 대응 및 급여 환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사기죄 성립 요건과 법정형
유명 대학 졸업장이나 공인 자격증이 허위로 밝혀져 지불했던 수강료 반환과 처벌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학원장이나 강사가 허위 학력이나 자격증을 전단지와 온라인 홍보물 등에 게시하여 수강생과 학부모를 기망(남을 속여 넘김)하고 교습비나 수강료를 교부받은(건네받은) 경우입니다.
• 단순히 홍보 문구를 다소 부풀린 수준을 넘어, 수강생이 해당 학원을 선택하거나 학원장이 해당 강사를 채용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학력과 자격을 거짓으로 꾸민 경우에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와 위계(거짓 계책으로 남을 속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을 속이고 채용 심사를 통과해 학원 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 강사가 허위 이력서나 가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학원 운영자를 착오(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함)에 빠뜨리고 강사 채용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 강사가 위조 서류로 채용 심사를 통과한 행위는 문서의 종류(공문서·사문서)에 따라 공문서위조·행사죄 또는 사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계(거짓 계책으로 남을 속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3.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립대 졸업증명서나 민간 자격증을 무단으로 변조하여 학원이나 학부모에게 제출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 사립대학교 졸업증명서, 민간 기관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변조하여 학원이나 수강생에게 제시한 경우.
근거 법령 · 형법 제231조, 제234조
4.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국공립대 졸업증서나 국가기술자격증, 정교사 자격증을 위조하여 교습 자격을 사칭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 국·공립대학교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교원자격증 등 공무원 또는 공무소(공공 기관이나 관공서)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한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25조, 제229조
5. 수강생·학부모 측 민형사 대응
강사의 가짜 학력을 믿고 수강 계약을 맺었으나 학원 측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원장이 직접 본인의 학력을 속인 경우는 물론이고, 소속 강사의 허위 학력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면 원장에 대해서도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 사용자인 학원 운영자는 피용자(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인 강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강생 측은 기망(남을 속여 넘김)에 의한 수강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또는 채무불이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기지급한(이미 지급한) 수강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0조, 제756조
6. 학원 설립·운영자 측 대응 및 급여 환수
채용한 강사의 학력 위조로 인해 학부모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강사에게 준 급여 환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학원 운영자는 해당 강사에게 지급했던 급여 상당액이나, 강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학원이 수강생들에게 환불해 준 교습비 및 학원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 손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금: 남을 위해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청구와 재산 가압류(판결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둠)를 병행해야 합니다.
•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학원 설립·운영자는 채용 시 학력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 인적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314조
진행 단계
1단계 객관적 증거 자료의 보전
문제가 불거지면 온라인 강사 프로필이 먼저 삭제되므로, 허위 학력이 기재된 웹사이트 캡처(촬영 일시 포함), 지류 전단지, 원내 강사 인적 사항 게시물 사진, 설명회 녹음 파일 등을 즉시 확보합니다.
2단계 가해자 재산 보전 조치(가압류)
가해 강사나 원장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본안 판결(정식 재판의 최종 판결) 전에 예금 채권, 부동산,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가압류(재산 임시 압류)를 신청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장 작성 및 관할 수사기관 접수
홍보물과 수강료 결제 내역(또는 채용 서류 및 급여 내역)으로 범죄 일람표(범죄 행위의 일시, 장소, 내역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고, 사기죄·업무방해죄·문서위조죄 등 적용 법조를 명시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4단계 고소인 조사 및 위조 여부 사실조회
고소인 조사에서 허위 학력이 수강 등록(또는 채용)의 핵심 동기였음을 진술하고, 대학교나 자격증 발급 기관을 상대로 진위 확인 사실조회(공공기관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함) 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개진합니다(의견을 밝혀 진술함).
먼저 확인할 것
☑ 허위 이력 홍보물 원본: 강사·원장의 학력·자격·경력이 적힌 전단지, 브로슈어, 온라인 캡처 화면, 문자 안내문이 남아 있는가?
☑ 수강 등록 및 결제 증빙 (수강생 측): 수강 신청서, 교습비 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수강 기간·과목 내역이 준비되었는가?
☑ 채용 서류 및 근로계약서 (학원장 측): 채용 시 제출받은 이력서, 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강사 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와의 인과관계 자료: 상담 시 원장이나 강사가 해당 학력과 자격을 언급하며 등록을 권유한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이 있는가?
☑ 허위 사실 인지 경위: 학력·자격증이 가짜라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제보, 발급 기관 확인, 자백 등)로 알게 되었는가?
☑ 공동 피해자 유무: 같은 강사의 수업을 듣고 피해를 입은 다른 수강생·학부모 규모와 공동 대응 의사가 파악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강사가 이미 수업을 다 진행했는데도 허위 학력을 이유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강사나 학원의 기망(속이는 행위)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상 계약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빚이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실제 제공된 교육 서비스의 일부 가치가 공제될(금액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기망의 정도와 수업 내용에 따라 다투어 봐야 합니다.
Q. 학원 원장이 강사의 학력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 원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형사상 사기죄의 공범 처벌은 원장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원장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학원법상 강사 자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허위 학력 강사를 고용했고 그로 인해 수강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음) 책임을 근거로 학원 측에 수강료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강사가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사진 파일로만 학원에 보낸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컴퓨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기존 문서의 내용을 고친 뒤 이를 출력하여 종이 문서의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만 생성·전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종이 문서나 그 기계적 복사본은 문서위조죄의 객체로 보지만, 전자적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 증명서 파일은 그 파일이 출력되어 종이 문서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Q. 무등록 교습소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력을 속인 경우에도 똑같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정식 학원이 아닌 교습소나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허위 학력으로 수강생을 속여 교습비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학원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혐의까지 추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학력·자격증 위조 사기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데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기죄·공문서위조죄 등)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문서위조죄 등)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업무방해죄 등)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수강생에 대한 사기죄는 마지막으로 교습비를 편취한 시점부터, 위조 문서 행사죄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나 자격증을 제시한 시점부터 각각 기산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