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부모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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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본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되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단 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가해 학생 및 부모 공동 배상 책임·집단 괴롭힘 및 방조 가담자 책임·손해배상 범위 및 손해액 산정·학교법인 및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가해 학생 및 부모 공동 배상 책임·집단 괴롭힘 및 방조 가담자 책임·손해배상 범위 및 손해액 산정·학교법인 및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가해 학생 및 부모 공동 배상 책임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에게 독자적인 재산이 없어 부모의 법적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은 배상 책임이 없으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친권자(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부모) 등 부모가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피해 학생 측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와 교양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부주의로 인한 잘못)을 입증하여, 부모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독자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때 가해 학생과 부모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제760조
2. 집단 괴롭힘 및 방조 가담자 책임
직접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주변에서 방조하거나 동조한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집단 괴롭힘이나 폭행 사건이라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망을 보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동조·방조(남의 범죄를 돕거나 거든 행위)한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도 민법 제7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3. 손해배상 범위 및 손해액 산정
병원 치료비 외에 향후 발생할 심리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은 첫째 적극적 손해(치료비나 간병비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 둘째 소극적 손해(장애 등으로 장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 셋째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세 가지로 나뉘며, 각 항목을 영수증과 신체감정 결과로 구체화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 위자료는 폭력의 지속 기간, 수법의 잔혹성, 피해 학생의 자해·자살 시도나 학업 중단 여부, 학폭위 처분 수위(제1호~제9호), 사건 이후 가해 측 태도(사과·합의 노력, 맞신고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2차 가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4. 학교법인 및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학교 내부에서 반복된 괴롭힘을 교원이나 학교 측이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민법 제756조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 해당 폭력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거나 예측 가능했음에도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소송 실익과 입증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진행 단계
1단계 학폭위 기록 확보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심의결과 통지서'를 확보하고,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2단계 가해 부모 재산 가압류(보전처분)
소송 중 가해자 측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본안 소장 접수 전후로 가해 부모의 부동산이나 급여·예금에 대해 가압류(판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를 신청합니다.
3단계 민사 소장 접수 및 감정 진행
피해 학생과 부모를 원고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피고로 지정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변론 종결 및 강제집행
증거 조사가 끝나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하며 내리는 직권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한 재산이나 예금 계좌에 강제집행(국가 권력으로 재산을 강제로 환수하는 절차)을 실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교육지원청 학폭위 '조치 결정 통지서(처분 결과서)' 사본
☑ 학교·교육청에 최초 제출한 피해 학생 확인서 및 목격 학생 진술서 초안
☑ 대화 메신저 내역, 통화 녹음, 상해 사진 등 폭력 입증 원본 파일
☑ 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진단서, 초진 차트(의무기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사설 심리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및 결제 영수증
☑ 형사 고소·소년보호사건 병행 시 사건번호 및 처분 결과 통지서
☑ 가해 부모의 성명·주소·연락처 단서(미확보 시 소송 중 사실조회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신고 후 학폭위 처분 전이거나 가해 측이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도 학교폭력소송(민사)을 낼 수 있나요?
네, 학폭위 처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징계와 민사 불법행위 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가해 측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민사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학폭)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폭력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성추행 등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 사안은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손해배상 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가해 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파악된 정보로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을 통해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주민등록상 법정대리인 성명과 주소지를 확보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사례에서 일반 민간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상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의사 처방이나 진단 없이 임의로 지출한 사설 심리상담 비용은 가해 측에서 학교폭력과의 상당인과관계(행위와 결과 사이에 보통 인정되는 원인·결과 관계)가 없는 과잉 지출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병행하거나 학폭위·학교 권고로 이루어진 상담이라는 점, 증상 호전에 필수적인 치료였다는 점을 의무기록과 상담소견서로 입증해야 배상 범위에 산입(계산에 포함함)될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학교폭력사례에서도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의 법정감독의무자 책임에 따라,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의 감독의무 위반 과실을 근거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직접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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